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 결격 사유는 안돼...지부장협의회 반대입장 표명
지난 4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앞서 대의원총회와 치협 집행부 그리고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즉각 철회와 국회의 면허관리강화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시행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협의회는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개별 의료기관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쇼핑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비급여진료 가격공개의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해 결국은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비윤리적 강력범죄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인정해야
국회의 의료인 관리강화법안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종료부터 5년간, 집행 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특히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한 것을 지적했다. 의료업의 수행과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 자격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소 살인, 강도, 성폭행과 같은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면허취소 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가중처벌같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강행하며 이달 27일부터 개별 의원들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치협은 회원들에게 당분간 자료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난 23일 발송했다. 치협은 타 의료인단체들과 연대하며 정부에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