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군분회장 간담회서 경기도 시급현안 논의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2021년 경기도치과의사회 시‧군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유성 회장은 “비급여 자료 제출은 2013년을 시작으로 2017년 전체 병원급으로, 2021년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해온 내용으로 앞으로 보건의료계 4개 단체가 단결하고 치협은 새로운 당선자가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주치의사업의 문제점들이나 수가협상 결렬 이후 치과 요양급여비용 2.2% 인상 확정 등 부당함에 대해 경기지부가 공단이나 건정심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GAMEX 2021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대처, △2021 치과주치의사업 안내,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 검토 등이 논의됐다.
김영훈 부회장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1차 제출기한에 대해 “1차 제출기한인 13일 이후 심평원에서 2차 제출기한을 안내할 예정이고 2차 마감일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주치의사업은 코로나19에 따라 학생들이 치과방문 전 구강보건교육과 문진표 작성과 함께 치과검색과 예약도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안내 했다. 특히 간이구강위생검사가 허용되고 파노라마 촬영이나 치아 홈 메우기는 진단 과정에서 필요 할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양동효 부회장은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 검토에 관해 설명했다. 양 부회장은 “수가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연구의 환산지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기초로 제시된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용자 중심의 수가인상률 고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공단과 복지부의 행정절차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으로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치협을 대신해 경기지부가 제기하는 것이 향후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