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개선 관련 Q&A (1)
10월 1일(금)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하여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 질환으로 한정했다.
이에 수가산정과 청구방법 등에 대한 Q & A 를 통해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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