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대행에 최병진 경영자회 회장

최병진 회장직무대행
최병진 회장직무대행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협회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치기협은 협회 자문 변호사를 위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임시 총회 허가를 신청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0월 28일(목)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정관 제37조 1항에 의거 협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협회 당연직 부회장 3명과 시도회장 7인으로 했다. 

또한 정관 제14조 2항에 의거 협회 당연직 부회장 중 회장 직무대행에 최병진 부회장(경영자 회장)을 선임했다. 

최병진 회장 직무대행은 “치기협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회 정책과 대외적인 부분은 전임 회장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의 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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