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김민겸 회장 의견 제출 … 의료법 제45조 2항 3항, 제92조 2항 3항 근거

김민겸 (서울시 치과의사회장,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회장이 지난 16일 비급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의견제출서에서 “이번 과태료 부과는 의료법 제45 조의 2 제3 항과 제92 조 제2 항, 3 호에 의거 치과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하고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지난 3월 30일 헌법재 판소 (2021 헌마 374호) 헌법소원 심판이 청 구된 상태며 또한 4월 20일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심리 중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지난 5월 26일 (2021 헌사 432 호) 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심리 중에 있음도 덧붙였다. 

이상의 사유로 서초구청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민겸 회장은 “이번 정부주도 비급여 가격비교 정책은 개원의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만, 우리 국민 역시 불이익이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급식단가를 낮추면 식사는 부실해지고, 건축단가를 낮추면 시공이 부실해진다.  정부는 국민 건강이 달린 비보험 분야에 가격 무한경쟁을 통해 치료비를 낮추려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번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간사는 “서치 소송단에서 헌법소 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과태료 부과를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며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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