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교정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 단계별 납부해야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치과가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됐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B치과에서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2021년 1월 A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 된 것으로 보고 그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이 같은 사례 는 또 있다.
C 씨는 2020년 9월 여러 개의 임플란 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치료를 받기로 하 고 D치과에 치료비 400만 원. 이 중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선납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연결기둥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 정 결정했다.
이 두 사례에서 치과는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과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 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 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치과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
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 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과 비용 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 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치과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 력이 발생하게 된다.
교정치료 사례도 있다. C 환자는 D 치과에서 치아 교정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2급 부정교합및 안면비대칭 진단에 따라, ALF(악궁 확장장치 및 Al ine(브래킷을 부착하지 않는 교정치료)을 통 한 교정치료와 턱관절치료를 받기로 계약하 고 교정 치료비로 5백6십만 원을 지급했다.
‘ALF 30% 할인 이벤트 치료 동의서’ 치료 중 담당의사의 동의 없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치료비 일정 부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고 서명했다.
C 환자는 이후 수년 간 ALF 장치 착용 및 턱관절치료 등을 하며 경과 관찰을 받았는 데, D 치과는 신청인의 치아 상태를 확인 후 Aline 교정치료가 아닌 데이몬 브래킷을 이용한 교정치료를 권유했다.
C 환자는 2020년 9월 22일 C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잔 여 교정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C 환자는 D치과에 납부한 교정치료비와 턱관절치료및 기타비용의 합계액은 10,245,200원이다.
환자는 D 치과에서 Aline 교정치료를 받 기로 계약했으나 중도에 브래킷을 부착하는 교정치료를 권유하여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게 됐다. 계약 전 Aline 교정치료가 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D치과 에서 교정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환자의 주장이다.
환자는 D 치과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5,600,000원의 교정 치료비에 월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안내받았다. 교정 치료비 환급 시 별도의 월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잔여 교정 치료비 4,830,000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D 치과는 C 환자가 교정치료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내원했다면 치료가 종료됐을 것이나 그렇지 못해 4년이 경과됐음에도 치료상태가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빠른 치아교정을 위해 메탈 브래킷을 이용한 교정치료를 권유한 것일 뿐이므로 교정치료 중단에 치과의 귀책사유는 없다.
이 계약은 30% 할인된 이벤트 가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교정치료 중단 시 환급 금 액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동의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고, 신청 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 입장을 배려 하여 조정의 취지에 따라 5,600,000원에서 ALF 2,000,000원과 월비 2,200,000원을 공 제한 1,400,000원을 환급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C 환자의 경우 ALF 치료만 시행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ALF 비용 2,450,000원과 교정치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560,000원 등을 제외한 2,590,000원을 D 치과가 C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물론 이 사례는 분할납부는 아니지만 치료를 중단할 경우의 치료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완납을 기준으로 했는데 도중에 치료가 마무리가 안되고 원하 면 그때까지 진행한 건 물론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하냐 그게 관건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가령 보철 치료를 하는데 프랩하고 템퍼러리·크 라운 제작했는데 그다음 안 하는 경우 전액 환불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환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치료비 전액을 선불로 내는 조건으로 할인을 많이 해 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는 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처음에 완불을 안 하고 치료가 끝났는데도 치료비 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감안하면 당연히 적절한 시기에 완납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