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급여가격공개 위헌여부 공개변론…개인정보 특정범위 질문 대부분
의료법 제45조 2의 제1항과 의료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1차 변론 지상중계
본 지는 이번 취재에서 청구인(서울지부)측과 이해관계(보건복지부)측의 주장을 가능한한 그대로 담았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듯이 이해관계측의 입장을 더 잘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해관계측의 주장을 더 상세히 기사화했다. 재판관의 질문도 그대로 옮겼다.(편집자주)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및 공개에 관한 1차 변론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대심 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사진>
주요쟁점은 의료법 제45조의 2 제1항과 제45조 제2항의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 청구인(서울지부)들의 주장
의사: 양심·직업의 자유, 자기권리 추구권, 행복추구권 침해
의료소비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가격통제는 건강보험 뇌관을 건드리는 것”
청구인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최저가 경쟁을 촉발시켜 소규모 영세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급은 비급여진료의 98%차지하고 있으며 비급여진료비 의존율이 병원급보다 높다.”며 “이번 조항은 1인 의원의 현실을 배제했다.”고 성토했다.
더 나아가 비급여 범위가 환자의 진료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자기권리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변호사는 또 “기본권 보장의무와 기본권 보호의무의 충돌”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법 제45조의 2항 진료내 역공개는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의료기관의 영업노하우를 노출하게 된다”고 강조 했다.
덧붙여 “치과의원의 원가보전율은 2016년 기준 56%에 불과하며 가격통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형욱 참고인은 “비급여 문제의 출발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부터 시작됐다”며 “이러한 제도가 없는 영국, 독일, 미국에서는 비급여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비급여 진료내역은 영업비밀
청구인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제출강제는 의료행위 통제수단”이라며 “수가를 정상화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후에 비급여보고와 공개제도를 고려해야 건강한 의료체계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준 높은 의료혜택에 부합하는 진료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부문을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의료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환자들로 하여금 값싸고 저급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의료인들도 신의료기술 연구와 최신장비구입보다는 의료광고나 홍보에 몰두하게 될 것”이며 “기존 제도에서도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이 충분히 보호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은 비급여 진료의 상세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가격결정방법이 담겨있는 영업비밀이며 개인의 의료기록정보는 해킹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법에는 자료의 보관기한이나 침해대응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수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해관계측 보건복지부 의견 요지
#“진료내용방식이나 비용결정 침해 No”
비급여 진료가격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급여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진료내역이 조사될 수밖에 없고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따라서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급여진료 비용을 공개한다고 최저가 경쟁이 촉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료내역은 양심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제도 가능하다. 과도한 비급여진료에 대한 조사나 적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시장경제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비급여 진료내용 방식이나 비용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변론했다.
# 비급여 항목 늘리기 위해 실태파악이 필수
비급여 보고제도와 공개제도의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치료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명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받은 사항은 현황조사공개의 범위절차들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과 범위에 대해 명 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항목의 상병명, 시술명, 실시횟수등으로 논의하고 있다. 2021년까지 24개 항목이 신설됐으며 16개 항목이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등 3년 동안 100개 항목이 급여화됐다”고 설명했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업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다. 비급여 가격공개의 목적은 진료받는 국민을 기준으로 국민들이 질환별, 치료별 어떤 비급여가 사용되고 또 얼마인지를 알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강화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환자부담 가격의 우선순위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비급여 실태파악은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명확
먼저 “보고제도, 기준금액, 진료내역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공개제도는 보고된 내용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현행 진료비 실태조사만으로는 지역별, 종별, 과목별, 항목별,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 진료받는 질환별 치료별 보고를 받는것이지 진료의 내용이나 방식을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하더라도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보고및 공개제도는 진료명만으로 제출하도록 해 환자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설사 의료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난다하더라도 그로인해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명확해 일반자영업자와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의료제공자는 공익성이 우선이며 과도한 비급여진료와 그렇지 않은 진료에 대해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비급여 진료보고제도는 국민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결론적으로 “비급여보고제도에서 진료의 내용과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항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 관리, 공개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해관계측 참고인 국민건강 보험 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
# “우리나라는 비급여와 급여 연동시스템”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독특한 진료형태로, 초창기에는 건강보험을 전체 국민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우선목표였기 때문에 ‘저부담 저급여’ 형태였지만 제도가 성숙해져 이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진행하는 과정 에 있다.
이 때문에 비급여와 급여가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어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을 가 진다. 건강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진 외국은 비급여가 극히 일부이거나 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비급여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직업의 전문성 인정받는 기반(?)
비급여보고제도는 비급여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위한 제도로 직업의 자유나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높은 품질을 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직업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 반이 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필수의료영역에 대한 국가보장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기 위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제도다. 이를 발판으로 비급여 진료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성과 진료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초보적인 수준의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건강과 의료를 향 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재판관은 이해관계측에게 수십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청구인측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당장 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다음 변론을 위한 의견서 제출은 이번 변론대상인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의료광고 수가 공개 광고 규제해야
- ‘발등의 불’ 8월 17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 유인’ 결과는 ‘참혹’
- 비급여 가격 공개 17일 제출 마감
- 비급여 가격공개와 가격보고는 엄연히 달라
- 비급여 공개 보고 위헌 의견 헌재에 제출
- 헌재 3월 24일 비급여 공개변론 진행
- “비급여 과태료 부과 유예해 달라”
- “비급여 헌법소원에 치과계 미래 달렸다”
- “결코 싸고 좋은 진료는 절대 없다”
- 의료 서비스도 디지털 전환이 핵심
- 불 붙었다 ! 비급여 공개 보고 STOP 운동!
- 비급여 가격비교 앱과 플랫폼이 더 큰 문제
-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즉시 중단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