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선출 방법 정관 개정안 마무리 올해까지…임원 임면권은 회장에게
지난 11월 30일(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브리핑룸에서 박태근 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박 회장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의 건과 불법 진료에 대한 제재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선관위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에 대해 언급했다. 불법선거운동 제재방법과 징계방법 그리고 불법 선거에 대한 처벌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하며 그래야 불법진료의 양상이 대폭 줄어 들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관리감독을 의무만 주고 권한은 거의 없다고 했다.
과감하게 불법 진료하는 부분을 도려내야하고 궁극적으론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 “불법진료를 하는 회원에 대한 면허자격 박탈도 고려하고 있으며 큰 틀은 치협이 자 율징계권을 가져야 하며 회원을 관리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불법을 자행하는 회원에 대한 관용은 없다. 구인구직난의 근본 원인은 불법진료때문이며 불법진료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이다. 이에 대한 안건을 지부장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사경제도도 도입해 원칙적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것이며 위임진료와 불법진료근절과 보수교육 시 윤리교육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둘째, 정관개정안의 큰 틀은 회장 선출방법이다. 연말까지 개정안을 만들고 2월까지 확정해 내년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회장에게 임원보선 방법과 임원 해임안을 부여하고 회장의 권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인생을 멋지게 사는 회원들이 많다. 협회도 좀 더 품위있는 협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낀다.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해 협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품위있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진료 환경이 많이 변했다. 치협이나 지부에서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환자가 더 똑똑하다. 이제는 우리 자체의 계도와 자발적인 자정작용도 필요하다. 강제성을 부여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큰 틀에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윤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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