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중 환자 동의없이 치아를 삭제한 사례>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20대)은 2019년 1월 #11 치아의 보철물 파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파절된 #11 치아 보철물을 제거 받고 치관형성 및 인상채득 후 임시치아를 장착 받았다.
약 1주 뒤 #11 치아의 첫 번째 보철물을 장착 받았으나 치아 색상이 맞지 않아 수정을 위해 임시치아를 재장착 받았다.
5일 뒤 환자는 #21 치아의 절단면 쪽의 울퉁불퉁한 부위 연마 및 #11 치아의 두 번째 보철물을 최종장착 받았으나 2일 뒤 #11 치아의 보철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내원했고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재제작을 위해 임시치아를 장착 받았다.
약 1주 뒤 환자는 연마한 #21 치아에 시린 증상이 발생해 지각과민처치를 받고 #11 치아의 세 번째 보철의 색상, 모양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타원에서 재제작하기로 했다.
이후 신청인은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재제작을 계획하고 2019년 2월 #11치아의 지르코니아 보철을 최종장착 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치료 과정 중 #11 치아 보철물의 길이, 모양, 색을 맞추지 못해 총 3번 보철물을 교체했고 #11 보철의 길이가 계속 짧으니 길이를 맞추기 위해 동의 없이 #21 치아를 삭제해 시린 증상, 치아 모양 불균형을 발생하게 했다.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해 #11 치아 보철물 재제작의 노력을 했음에
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불만족하여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였다.
신청인의 치아는 과도한 미백으로 인해 shade guide A1보다 밝은 색이었고 #21 치아의 트리밍 부분(low speed 핸드피스로 trimming)에 관해 고지했음에도 전달이 매끄럽게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으나 신청인의 시린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

# 사안의 쟁점
(1) #11 치아 보철 치료과정의 적절성
(2) #21 치아 절단연 연마의 적절성
(3) 설명의 적절성

# 감정결과의 요지
#11 치아의 보철물을 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색조 및 형태가 잘 맞지 않았고 추가로 새로 만들고 맞추는 과정에서도 역시 원하는 정도의 색상과 형태를 얻지 못하면서 상호 신뢰가 깨졌다.
그리고 #11 치아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인접치인 #21 치아의 절단연 형태를 조정하면서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마 정도가 방사선 사진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단연 연마로 인해 시린 증상이 발생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11 치아의 보철치료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신청인에 대했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한 후 파절된 보철물을 교체하기로 계획하고 기존 보철물 제거 및 인상채득한 후 신청인의 요구를 반영해 세 차례에 걸쳐 보철물의 조정 및 교체를 진행해 위 치료의 과정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철물의 길이, 모양, 색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족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치부 단일 치아를 보철 수복하는 경우 인접치아와 외형을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접치아와 보철물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인접치아의 형태를 일부 조정하기도 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철치료 과정에서 신청인의 전치부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21 치아의 절단연을 연마한 자체를 과실 있는 처치로 보기는 어렵다. 
활력이 있는 치아의 시린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치아의 삭제, 과도한 교합력, 마모, 교모, 치주염, 치아우식, 외상, 치경부 마모, 미백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적인 치아의 외형 수정과정에서는 매우 적은 양을 조정하므로 시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삭제하는 순간에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치아 삭제를 멈추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린 증상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곧 사라지게 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1 치아의 연마 정도를 알 수 없어 그 정도가 과도해 시린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의 #11 치아 보철물의 교체는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고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는 것이 치료 목적의 주된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이 사건 보철치료 전 신청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해 충분히 경청한 다음 신청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위한 시술의 방법, 즉, 자연치아와 색이 다를 수 있고 인접치아와 외형을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런 경우 인접치아와 보철물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인접치아의 형태를 일부 조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 사건 보철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신청인에게 설명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이 사건 보철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설명의무 위반의 점,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이 환불된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2,000,000원이 상당하다.

#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상하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감이 지속하여 발생한사례>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약 30년 전부터 상하악 완전 틀니를 제작해 사용하던 자로 2017년 5월 틀니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틀니를 새로 진행하기로 하고, 하악 완전틀니 금속상의 개인트레이 인상채득, 정밀인상 시행, wax-rim, 배열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상하 틀니 장착했다.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간단 의치조정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니 불편감이 지속되었고, 같은 해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교합조정, 의치조정, 간단 내면 조정 등에도 불편감이 지속되어 2차 틀니를 제작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wax-rim bite를 채득했고, 일주일 뒤 틀니 장착했으나 상, 하 틀니 헐겁고 불편해서 새로 제작을 원해 ○○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했고, 변연설정 오류로 인해 의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2018년 2월 의치 불편감을 호소해 ○○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해 임시의치를 위해 상하악알지네이트 인상채득을 시행 받았으며,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 되는대로 의치를 재제작 할 예정이라고 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 30년 전부터 완전 틀니 사용 중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해 새로 제작을 의뢰했으나 1차 제작에도 실패, 2차 제작에도 불구하고 입에 맞지 않아 수정요구를 했으나 진료를 거부해 결국 타병원에서 재제작 예정이다.
피신청인: 무치악 상태에서 오랜 기간 완전 틀니를 사용해 심한 치조골 소실로 틀니 제작에 한계가 있으며, 틀니는 반복적 조정이 필요하고 적응기간이 소요되는데, 신청인의 수차례 수정 요구로 잇몸 염증, 통증 등이 개선되기 어려웠으므로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저 신체 상태에 의한 불편함이므로, 피신청인의 진료나 틀니 제작상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사안의 쟁점
(1) 치료계획 및 틀니 제작의 적절성
(2) 틀니 장작 후 불편함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3) 설명의 적절성

#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치료계획 및 치료방법, 틀니 제작 과정은 적절하나, 치조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이 필요했다. 
신청인의 상하악 치조골은 골소실이 심하고 연조직이 늘어져 연약하며, 완전 틀니의 유지력과 지지력을 얻기 어려운 상태로 새로 제작된 틀니 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틀니에 대한 불편감 해소를 위해 상급의료기관에 치료받을 것을 설명한 조치는 적절했다. 
결국 신청인이 호소하는 틀니 장착 후 불편감은 동인의 불완전한 구강 조직 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진료 행위가 부적절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관련해, 틀니 상담을 한 기록은 있으나, 틀니 형태의 문제점, 틀니 장착 후 후유증 등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전 설명이 적절했는지, 신청인이 이해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임의로 틀니를 조정하였던 점 및 신청인의 나이, 상태를 고려했을 때 틀니의 유지력과 지지력을 위한 변연형태에 대해 피신청인의 설명과 신청인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설명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상의 과실 유무
틀니 제작 전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틀니 치료 계획 및 제작상 차이점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해 신청인의 치조골 소실 등 구강 상태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있었다면 피신청인이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틀니 제작에 임했거나 적어도 틀니 제작 후 조정기간 중 발생할 동통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의료계약상 설명 의무 이행 및 틀니 제작 과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이 ‘틀니의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해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 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 185508호, 틀니 제작 후 동통 호소 및 수차례 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사례다. 의료상 과실은 없으나 의료계약상 불완전이행으로 봐 치료비의 일부 지급을 명한 사례, 490만원 중 150만원)해 틀니 제작과 관련해 일반적인 의료계약과 달리 틀니 제작 및 그 치료에 관해 일부 결과채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틀니 제작 과정에서 의료인의 치료행위 이외에 일부 도급계약이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일응 위 판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했고, 피신청인이 수차례 조정을 거쳤음에도 교정되지 않아 결국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신청인의 구강조직 등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신청인이 그 틀니 제작의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틀니 제작 및 치료계약상 불완전이행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틀니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틀니 제작 후 발생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치조골 소실이 심한 상태인 점 등 틀니의 유지 및 지지를 담당하기 어려운 구강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틀니 제작과 관련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취소 신청 절차를 이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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