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청인(여, 27세)은 2007. 2. 13.부터 2010. 5.까지 피신청인 치과에서 신경치료및 교정치료를 받았고, 2010.5.7. 부터 좌측 하악제1대구치(#36)의 충치로치료를 받았다. #36치아의 시림증상및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8.경 신경치료(근관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신청외 1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발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2.11. 30.피신청인 치과에서#36을 발치했다.
신청인 주장
2008.부터 교정치료를 위해 2주에 한번씩 피신청인 치과에 내원했음에도 충치에 대한 언급이 한차례도 없었으나 교정이 끝난 시점에 신경치료를 한 것은 충치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것이므로 #36 발치로 인한 임플란트비용의 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 주장
#36치아의 치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통증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2011. 11.2.까지 치료는 완료됐지만 6개월후 새로운 증상과 병변의 진행으로 발치했으므로 발치에 대한 책임은 없다.
피신청인 치과의원 진료내용
2007.2.27. ~3.28. 3차례에 걸쳐 치아 라미네이트및 인레이시술을 받았고 2008.1.18. 좌우 상악부 제1대구치를 발치를 했고같은 해 6.18. ~2010. 5. 7. 교정치료를 받았다.
2010.5.7. #36,#37(좌측 하악제 2대구치)치아 충치를 제거하고 레진 베이스사용 후인상채득(치아 본뜨는과정)을 했다. 충치가 깊어(치수에 가까움)신경치료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2010. 5. 14.#36,#37치아의 통증은 없으나 씹지 못하겠다고했다.
시멘트로 레진 온레이(인레이치료보다 조금 넓게 떼우는 치료) 세팅을 했다. 2010.5.25. #36, #37치아 부위로 음식을 씹기가 힘들다고 했다.
피신청인은 신경치료의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레진시멘트의 경화수축 가능성이 있어 온레이의 마진중 민감한 부위만 레진필링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2010.5.28. 신청인이 조금 나아지나 아직 딱딱한 건 못먹고 시리다고 유선상으로 알렸고 2010.6.15. 계속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욱신거린다고 유선상으로 알렸다.
2010.6.24. #37 치아는 호전된 상태이나 #36 치아는 레진필링을 재시행했다.
2010.6.25. 아프지는 않으나 시린 것은 여전하다고 한다. 2010.7.1.#36 치아시린 증상을 호소해 레진필링을 재시행한다. 2010.8.6. #36 치아가 계속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주위치아까지 통증이 있다고 했다.
레진 인레이, 레진 베이스제거후 치수노출, 출혈이 확인되어 신경치료를 했다. 2010. 8. 11.피가 나고, 통증은 이틀 전부터 있다가 전날 밤에 많이 아팠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했다.
2010.8.13. ~8.31. 신경치료와보철수복을 완료했다. 2011. 10.19. #36치아의 잇몸이붓고아프다고호소했다. 약처방및 치근치료술후 호전되지 않으면 재신경치료를 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2011.11. 2. #36치아의 증상 호전이 있으나 정기적 체크및 불편시 재신경치료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2011. 11.14. 유선상으로 예전처럼 통증이 있다고 알렸다. 2012.4.26. #36치아는 괜찮아졌다고 했으나 2012. 11.7. 하악좌측통증을 호소하며 염증이 생긴것 같다고 호소했다. 2012. 11. 8.#36 치아의 재신경치료후 발치가능성을 고지했다.
2012.11. 15.재신경치료를 진행하면서 발치와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했고임플란트비용은 50%만 부담할 것을 신청인에게 제안했다. 2012.11. 30. #36 치아를 발치했다.
신청외1 의원에서 2013.10. 1. ~2014. 1. 17.#36 부위에 임플란트식립을 했다.
<진료비(본인부담금)>
피신청인 의원 : 578,900원(2010.5.7.~2012. 12.8.)
신청외 연* *운미소치과의원 :1,550,000원
향후치료비 추정서: 향후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1회 정도 재제작 가능성이 있고(50만원),매년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위원 영상소견 1
2007.3.23. 치아 방사선사진상#36 치아의 치아우식증 소견이 관찰되고, 2012. 7. 11.파노라마상 신경치료 후 충전및근관수복처치가 필요한 상태로 관찰되며 이후 영상에서는 신경치료후에도 원심측(치아와 좀멀리 있는쪽)치근의 우식증이 계속 진행되면서 치근단병소가 커지는 상태이다.
교정치료 전발생한 충치는 교정을 시작하기 전 가능한 완결하는 것이 좋으며 교정치료 중에도 계속 치아우식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중요하다.
#36 치아의 신경치료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병소나 근관내 잔존하는 미생물에 의해 우식증이 진행할 수 있고, 특히 교정치료를 위해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는 다른치아보다 치관이 약해져 있을수 있으므로 교정치료 후 주의깊은 관리와 정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종합소견 :교정치료중 치아우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술자의 관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환자의 위생관 리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전문위원 영상소견 2
2007.3.23. 치아 방사선 사진상#36 치아의 치아우식증 소견이 관찰되나 치료를 한것으로 보이고, 교정치료 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상#36 치아의 우식증이 약간있으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정치료로 치아우식증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교정중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우식여부를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어렵다.
교정 완료 후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식증이 확인됐으므로 교정중 치아상태확인 소홀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판단된다.
종합소견 : 교정 중치아우식에 대한 정기적체크가 부족하였고, 우식 치료를 진행했으나 계속 악화되어 결국 발치까지하게 된 경우로 보인다. 치아우식의 발생은 신청인의 구강위생미흡에 기인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는 70%정도로 판단된다.
<책임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36 치아의 치료와 관련,신청인의 상태와 통증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011.11. 2.까지 진료는 완성되었지만 6개월 후새로운 증상과 병변의 진행이 발생되어 발치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정치료 시작전 파노라마 사진상#36 치아에 치료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아우식증 소견이 관찰되는 점,일반적으로 교정치료로 인해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는 다른 치아보다 치관이 약해져 있을수 있으므로 보다 주의 깊은 관리및 정기적 관찰이 요구되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상 교정중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은 없으며 신청인 또한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교정완료 후 #36치아가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정기적인 점검미진으로 인해 결국#36 치아를 발치하게 된 신청인의 손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책임범위>
치아 우식증의 발생에 있어서 신청인의 위생관리 또한 중요한 요인인 점, 의료행위의 특성 상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치아우식증에 대한 치료는 필요했으므로 피신청인 치과 진료비는 제외하고, 신청외 1의원에서 식립한 임플란트 비용 금1,550,000원과 향후치료비 금500,000원을 합한 합계 금 2,05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1,025,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등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산정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1,5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지급을 지체하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 한 날인 2014. 6.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대해 연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피신청인은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1,525,000 원을 지급하고,만일 피신청인이 위지급을 지체하면 2014.6.3.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