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의료기기 반품은 불법(?)...반품에 대한 규정 정립해야

국내치과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K-POP 신드롬과 함께 K-Dentisry는 국내치과산업의 눈부신 성장가능성을 암시하는 용어다. 

국내 치과산업이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반품규정이나 원칙은 어느 정도일까? 

국내에는 아직 임플란트 반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품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임플란트 반품 규정을 놓고 ‘리베이트 쌍벌제’니 ‘의료법 위반’이니 하면서 치협과 치산협이 지부와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모두 임플란트 반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치과산업은 1조 원을 초과한 규모로 가장 유망한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성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반품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원칙적으로 제품이 출고된 후 제품의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제품을 판매한 후 제품의 상태가 훼손된 경우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반품된 사례를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개봉 후 반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임플란트의 경우 반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만약 6 개월전에 반품을 하면 제조사들은 어떻게든 이 제품의 폐기는 면할수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따지면서까지 재고관리를 하는 치과는 얼마나 될까?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사용자인 치과에게만 그 짐을 떠 넘겨질 수는 없는 문제다. 그렇다고 제조사가 이 모든 책임을 떠 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무런 규정이나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반품이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잠재된 문제들이었지만 회사와 치과의사간의 개인적인 정리때문에  반품규정에 대해 명확히 공지하거나 명시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해 모호한 상태가 돼 버렸다는 얘기다.

최근 임플란트 반품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품이 됐을 때 반품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그 근거가 없다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치산협은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임플란트 제조사가 무조건적으로 반품을 수용하면 제조사와 의료인 모두 위법 행위로 간주돼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입장에서는 개봉하다가 실수도 떨어뜨리는 경우나 유통기한이 경과했는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이를 반품해 주지 않으면 기존의 거래처까지 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제조사의 입장은 또 다르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과다하게 교환을 요구하거나 환불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플란트 업체들은 대표적인 소모품인 임플란트 교환과 반품을 두고 치과의사와 심심찮게 분쟁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다. 이 부분을 두고도 소비자인 치과의사들의 시선이 고운 것은 아니었다.

일부 치과의사들의 반품행태를 전체 치과의사가 그런 것처럼 몰아간다며 불쾌한 심정을 표현할 정도다. 실제로 일부 치과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임플란트 픽스처제품을 무상으로 교환 환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의 경우 단순개봉 또는 수술시 오염됐거나 식립하다 제거된 제품까지도 정상제품으로 무상교환을 요구하는 사례가까지 있었다. 또는 임플란트 공급업체들이 자의로 무상교환해 주는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도 유효기간이 지난 임플란트 픽스처의 반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기기 유효기간 경과제품의 반품인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B 원장은 “6개월 전에는 반품해야 다시 재판매가 가능하다. 영업사원이 재고 관리해 주면 좋지만 원치 않는 치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서 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임플란트 반품문제로 인한 임플란트 회사와 치과의사간의 오해와 갈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러한 유효기간에 대한 체크나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치과도 문제가 된다.

C 사 대표는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반품해 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울며 격자 먹기로 반품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관행처럼 지속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과와 치과업체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암암리에 묵인돼 왔다는 것이다. 반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6개월 안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리스트를 작성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거나 유통기한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구입한 임플란트 회사에 반품을 처리하면 회사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후 반품하게 되면 그냥 폐기해야 한다. 

보험혜택을 많이 누리려는 가입자 때문에 모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면 안되듯이  픽스처 반품과 폐기도계도를 통해 줄이자는 의미다. 더 나아가 픽스처 반품과 폐기도 줄여서 임플란트 회사와 치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반품 규정은 이러한 선순환의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  

A 사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면 외부에도 알려져 치과계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비정상반품 관행을 서서히 고쳐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효기간 경과제품을 회사가 반품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일부 영업사원들이 개봉한 후 반품하는 사례들도 속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페일 반품도 무자료로 받아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립 후 실패했다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꼭 첨부해서 반품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D 원장은 “임플란트회사와 치과가 함께 좋아지려면 치과는 무분별한 반품을 지양하고 제조사는 반품의 규정을 마련해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상완 교수는 “국내치과산업만큼 경쟁력있는 분야는 없다”고 단언했다.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바로 치과산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부심에 걸맞는 임플란트 반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임플란트가 폐기되지 않도록 치과계 내부에서의  자체계도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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