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 ‘1925년 6월 9일’ 최종 확정···오는 2025년 6월 9일 치협 창립 100주년
치협이 비급여 헌소 판결을 앞두고 법률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6월 21일(화) 2022 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사안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고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법률의견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협 창립기념일, 1925년 6월 9일 최종 결정
최근 협회사 편찬위원회가 6월 9일을 창립기념일자로 결정한 것을 최종 보고했다.
협회사 편찬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 제정에 의거,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와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창립기념일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지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해 소송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추가로 요청해 온 치협의 보조참가 문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찬반표결 끝에 참여하기 않기로 했다.
- “치료비용 공개 아닌 치료항목별 비용 공개로 변경해야”
- 치협, 2022회계연도 회비 한시적 인하
- 비급여 진료비중 48.1% 차지
- 치협 기원은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결정
- 온 길은 하나인데 출발점 찾기는 결국 내년으로
- “치협 기원은 팩트보다는 정신 고려해야”
- "한국인 치과의사가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가 기원"
- 치협의 기원은 2021년이 아닌 2025년
-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은 오는 2025년
- 치협, 임직원 소통·화합 위한 워크숍 5년 만에 개최
- 치협 박태근 32대 집행부 출범 1주년 현충원 참배
- 기존 비급여 가격 나열식 직접 비교 삭제돼
- 비급여 가격비교 앱과 플랫폼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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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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