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개 전국 보건소 중 구강보건센터 운영 중인 곳은 65개 소에 불과
병원에 설치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내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원내 부대표) 의원은 구강보건법 제17조 2항에 따라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현재 전국 254개 보건소중 65개 보건소에만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4개 권역이 미설치 됐으며,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의 전문진료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도 높이고 있으나 서울, 세종, 전남, 경북은 아직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예방과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가 매우 저조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역별 장애인 구장진료센터는 22년 현재 서울대치과병원 장애인 중앙센터 1개소가 있으며 권역별로 14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 앞으로 세종, 전남 , 전북에 설치될 예정이며 오는 2024년말 서울시 권력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