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경제 규제혁신 방안 즉시 철회해 달라 입장 밝혀

 

치협이 온라인플랫폼에 비급여진료비를 게재할수 있도록 하는 제2차 규제혁신 TF회의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이 온라인플랫폼에 비급여진료비를 게재할수 있도록 하는 제2차 규제혁신 TF회의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이 온라인플랫폼에 비급여진료비를 게재할수 있도록 하는 제2차 규제혁신 TF회의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새로운 36개의 개선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치협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14일(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돼 치협이 좌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되어 책정되는 것인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구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와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우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광고심의 등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공정한 의료 시장질서에도 현저하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표준화하거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심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에 우리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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