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 위한 비급여 진료비 안내와 광고 홍보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활용 구분해야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게재를 가능케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9월

1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월 5일 기획재정부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며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치협은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의료계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공개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은 정확한 정보전달보다는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정부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공정한 의료시장질서도 무너질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표준화하거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심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치협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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