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회장, 비급여 공개제도 위헌성 강력히 주장 … 헌재 참고인 변론후 성명서 발표
지난 5월 19일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에 대한 참고인 공개변론이 있었다.
이 날 김민겸 회장이 헌법재판 소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겸 회장은 낮은 의료수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임을 강조하고 “의료계는 건강보 험 입원환자의 식대가 교정시설수용자의 식대보다 낮은 원가이하의 급여진료를 강요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해 국민에게 값싼 진료를 유도한다고 양질의 진료가 값싸게 전달되지 않으며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공개와 보고정책은 의료질서를 와해하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것이며 단순한 가격비교를 통해 최저수가를 유도하려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결국 기업형저수가 덤핑병원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협은 지금이라도 비급여 공개와 보고의무와 관련한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강력히 맞설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없이 제출토록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와 함 께 환자의 소유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비급여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했었다.
이번 비급여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기본권 침해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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