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에 시행된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자 응시불가’라는 대원칙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진자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가 가능해 정부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물론 코로나 펜데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의 천재지변과 같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일정 부분 억압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방역 과정이 100% 완벽하진 않았지만 세계의 모범이 됐다는 것 역시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바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1년여 간 진행된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확산방지를 이유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응시자들은 그간의 노력을 보상 받고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12월은 송년회가 이어지는 시기다. 자칫 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내년 1월 15일에는 제73회 치과의사 국가고시가 치러진다. 이대로라면 자칫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임상에 나서기만 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확진이 돼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비치과의사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한 치과대학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대학 및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은 본인의 주의의무로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치협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확진자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거나 올해에 한해 필기시험만으로 온라인으로 치르거나 실기는 미루는 등 의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타 국시와의 형평성및 비용 등의 이유로 불허될 확률이 높지만 최소한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치협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회원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국내 최대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장이 판공비 문제로 고개를 떨군 것은 비단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회원 및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에는 박수를 보내며 미래 치과계의 희망인 예비 치과의사들의 꿈과 희망에도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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