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과를 포함한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다.
금고형 이상의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의 첨예한 쟁점은 차치하고 의료인들에게 재갈을 물리기에 앞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LH사태는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남게 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명분으로 기획한 제3기 신도시에는 이미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대거 땅을 구매해 막대한 토지보상을 챙겨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땅이 개발될 것을 모르고 판 원 소유자들은 쓰린 가슴에 술 한 잔을 털어 넣으며 울분을 삼킬 것이고 서민을 위한 신도시는 이제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에 구매하거나 전세 및 월세로 입주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자들이 만든 법을 과연 누가 순응하며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선고유예의 경우는 무죄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면허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료인 뿐 아니라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은 전체적으로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의료인들이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 뻔하다.
기자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워졌다.
특히 치과의사들과의 만남에서 식사를 해야 할 땐 연배가 높은 분일 경우 본인이 계산을 하시겠다고 할 땐 전통적인 유교적 예의와 법률적 가치에서 늘 중심을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료인들의 반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득권 유지나 특권으로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를 반대하는 목적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을 스스로의 자정기능을 먼저 세우고 실천하며 알려야 할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 장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