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광주와 세종시에 올해부터 초등 4학년부터 3년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지역으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
보건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11월 27일(금) 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인프라를 가진 광주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세종시를 최종 선정했다.

자체사업을 시행중인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그리고 경기 5개 시도는 제외됐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와 세종시 초등학교 4학년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 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치과에 방문해 치료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와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주치의는 문진· 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구강건강관리제도다.

한편, 우리나라 만12세 충치경험영구치수는 1.8개로 OECD 최하위권이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아동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사업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케 됐다.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환자본인부담률은 10%에 불과해 치과의 문턱을 낮추고 장 기적으로는 치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