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 환자 당뇨병 발생률 7배 … 파노라마 촬영 판독으로 조기 발견 가능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급속한 증가로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했으며, 수년 내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지고 음식을 섭취하는 첫 관문인 구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 기관지염(감기)’을 밀어내고 2019~2020년 2년 연속 외래 다빈도 상병 1위를 차지했다.

치주질환을 포함한 구강질환은 당뇨, 고혈압, 치매 등 전신질환과 상호 연관성이 있음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만성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의 6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조산위험은 최대 7배, 심혈관계 질환 은 2.1배에 달한다. 

따라서 건강한 삶과 전신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구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 국가 구강검진에 치과 항목 추가돼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단체별 정책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치협이 제안한 정책제안서에는 국가구강검진 제도개선과 함께 국가 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항은 박태근 협회장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함께 국가구강검진에 치과 항목이 추가되면 치과에도 장밋빛 희망이 된다. 즉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국가 구강검진에 치과검진을 추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뿐만아니라 단순한 시진이 아닌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함으로써 시진으로 볼 수 없었던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어 만성 구강질환의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다. 

# 구강질환의 국가 의료비 부담 가중
질병 소분류별 급여현황 중 100위 내 질환은 구강질환은 9개 항목이 포함된다. 구강질환 진료비는 4조 이상에 달한다. 

지난 2019년 외래 다빈도 질환 통계의 질병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치은염과 치주질환은 약 1 조 5천억 원(1위)에 달한다. 치아우식은 약 5,400억 원(6위), 치수와 치 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은 약 6천 억 원(5위) 으로, 구강질환으로만 급여로 약 2조 7천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구강질환의 급여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국가의료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최근 10년간 30% 내외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그 원인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항목 중 구강검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검진에 건강검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항목 중에는 치과검사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삭제되어 있어 치과 검사는 의무적으로 검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책 보고서의 주장이다. 

게다가 적절한 진단 근거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도 구강검진 수진율이 낮추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구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치아우식증·결손 치아마모증 ·사랑니와 같은 치아검사와 치주조직검사 그리고 구강기능장애나 고정성 보철물 상태나 틀니상태를 점검하는 의치보철 검사와 구강연조직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들이 대부분 시진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질적인 검사결과와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필수
따라서 국가 구강검진제도를 바람직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강검진시 파노라마 촬영과 판독이 추가돼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및 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 수검자는 60.7%, 2차 설문에서는 70.6%이었으며, 실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수검자는 83.2%에 달해 국가 건강검진의 목적성과 수검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이 바로 파노라마 촬영이다. 
 

의과의 일반검진의 경우 많은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치과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치협이 정책제안서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국가구강검진 개선방안개발‘에 대한 연구보고 서에 따르면 시진 (視診)을 할 때보다 파노라마 촬영과 판독을 시행할 경우 치주질환은 31.9%, 치아우식증은 23.1%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복치는 33.6%, 상악동 이상 11.6%, 하악과두 이상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 24.5%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 40세 이후 직장인 구강검진 도입 필요
과거에 만 40세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40대부터 19~39 세에 비해 치주질환위험도가 4.5배 정도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한 관리를 위해 더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시기다. 

국민건강 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치주병의 유병률은 40세 이후 증가해 70세 이후 감소했다. 39세 이하의 치주질환 유병률 10.1% 에 비해서 40-64세 집단은 거의 4배에 달하는 38.7%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40 대만 하더라도 30.6%로 39세 이하의 3 배가 되기에 40대부터 파노라마 촬영과 판 독으로 치주질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도 가능하다. 

40세 이후 유병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검진한다면 효과가 배가되므로 40세 이상부 터 치주질환자 비율이 대폭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 관리 차원으로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과 판독이 필수적이다.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이나 초 등학교 4학년 학생 구강검진에 도입후 검진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 구강검진제도가 시행되면 30%대의 저조한 구강검진 수검률을 의과의 일반검진수검률과 같은 70%대로 높일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 검 진항목 지정과 파노라마 촬영및 판독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 
 

자료제공: 서울대치과병원 홍보팀
자료제공: 서울대치과병원 홍보팀

치협은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를 도입하면 다양한 구강질환의 예방과 조기 처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와 함께 시진으로 불가한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성 구강질환의 관리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구강검진 후 예방 진료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으며 국민의 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

조영단(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는 “치과 질환은 대부분 통증이나 자각증상이 없고,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도록 권장하며, 치아 우식이나 치주염등의 구강질환이 의심될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 내원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강검진과 파노라마 촬영이 선행될 때 치료의 골든 타임도 지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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