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 포함한 치아미용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시장규모 679억 위안

biz 특집 중국 치아미백 시장에 주목하라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치아미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2019년 중국 치아미백 시장 규모는 약 69억 위안이었다. 2022년에는 약 95억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치아미백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성장하는 중국 치아미백 시장
중국 치아미용산업 시장규모는 매년 10% 이상 성장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시장규모는 67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며, 5년 전 대비 65.6% 증가했다.

치아미백산업은 전체 치아미용산업에서 10%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치아미백시장은 매년 11%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추세다. 2019년 시장규모는 약 6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5%가량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95억 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다.

# 중국 치아미백 업계 경쟁 동향은?
치아미백은 냉광(루미네선스), 스케일링, 라미네이트, 세라믹, 레이저 등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인기있는 방식은 냉광과 스케일링이며, 라미네이트와 세라믹 방식은 장기적인 미백 효과로 각광 받고 있다.

과거에는 치과에서 이러한 치아미백 시술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홈케어의 대중화로 가정에서 간편히 치아미백기를 사용해 치아미백 효과를 얻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냉광 치아 미백기의 경우 사용법이 쉽고 간단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 치아미백기시장의 경우 중국업체와 해외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해외업체의 경우 Crest, Colgate 등의 미국업체가 경쟁중이다. 제품은 냉광방식의 제품이 가장 많고, 이 밖에도 스케일링, 치아에 직접 도포하는 젤방식 등 다양하다.

#수입액 약 2억 3,400만 달러
중국의 기타 치과용기기 수입규모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2019년 총 수입액은 약 2억 3,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7% 증가했으며, 5년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기타 치과용기기 최대 수입국은 독일로, 2019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0%가 량 증가한 약 5천만 달러였다. 스위스는 3년 연속 2위를 유지하며 독일의 뒤를 이었다. 한국은 3년 연속 20%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對韓 수입액은 2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는 의료기기를 총 3가지 등급(1, 2, 3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치과용기기는 2등급에 해당한다.

중국시장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NMPA 인증이 필수적이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제조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시스템 인증서, 제품판매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시험 보고서(한국)없으면 사유서 혹은 관련임상문헌, 기타(제품 특성 및 행정상 필요한 서류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등)가 해당한다.

#중국은 지금 ‘비주얼 소비’가 부상중
중국경제성장과 대중보건의식 향상은 전반적인 구강케어시장의 성장을 견인했고, 이에 따라 치아미백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및 보건의식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구강케어시장은 긍정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 그동안 마스크 뒤에 가려졌던 치아 미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치아미백 관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샤먼덩터치과의원 G씨는 “현재 중국에서 치아미용은 새로이 유행하는 미용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우링허우(90년대생)와 링링허우(00년대생) 등 청년층을 주축으로 한 ‘비주얼 소비’가 소비의 새로운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기술 수준향상과 미의식 증대  치아미백을 포함한 치아미용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 치아미백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절차 과정에서 KOTRA 및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과의원 개업을 고려할 경우 이는 의료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자진출은 불가하고, 반드시 합자·합작을 통해야 한다. 합자·합작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 관리 잠정방법에 따라 2천만 위안이상의 투자자본금, 중국측 지분이 전체의 30% 이상, 합자·합작기간 20년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산업정보망, 중상산업연 구원, 한국무역협회(KITA), 바이두백과, 첸잔산 업연구원, 소후왕, 각 업체 홈페이지, KEEN사 연도보고서, 샤먼덩터치과의원, 중국보고대청 및 KOTRA 샤먼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