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헌법소원 제기하고 매주 목요일 오전 헌재 앞 1인 시위 진행
비급여 진료 비용공개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 2 시행규칙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제기사유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서울지부의 입장이다.
오승철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금액 등 진료내역일체를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비급여진료 공개대상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 수년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의를 실천한 치과의사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을 때”라고 강조하면서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31명이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비용을 모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앞 첫 1인 시위에 나선 이재용 공보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임은 물론 지금도 과도한 수가경쟁으로 먹튀치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정부가 나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가격에 매몰되게 하고 불법사무장병원 등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