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 치과병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열어 장애인 치과진료수가 개선방안과 감염예방·관리료 확대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각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한다.
그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다.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시술 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또한,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 를 개선한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 수술(당일 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에 대해 가산수가(100%) 적용을 확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소요를 일부 보상 한다.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 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즉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중증 치매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일 11,870원∼23,750원) 월2회 인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진료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도 확대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가능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 다.
이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산정기준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 도병상 수당 배치인력수및 자격, 의료기관 평가인증, KONIS(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등의 기준충족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