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간호사 단독법 보유국 11개…국회, 간호법 제정 논의 재개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사 간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지도 유무, 그 방법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업무범위가 개별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의 업무범위는 교육, 실습 등 면허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현행 의료법체계 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면허관리체계가 지속될 경우 간호사 독립법과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칭) ‘보건의료인 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담보된 보건의료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OECD 회원국의 간호법 현황 조사 결과와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계 ‘90개국’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회원국 38개 국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 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로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27개 국가는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 부르크, 멕시코, 영국)에 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14개 국가(호주,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있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 라 폐지된 바 있다.
이는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council, college, board 등) 의 설치와 구성, 교육·자격·면허·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 간호사 단독법은 엄격한 면허관리가 주요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는 모두 보 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 중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간의 협력과 명확한 지도·감독 체계가 필수적 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료환경에 대한 비교없이 단순히 “해외 여러 국가에 간호사 단독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없다.
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익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효율적인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① 보건의료인별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한 지, ② 각 직역의 단독법이 필요한 지, ③ (가칭)통합적인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법 제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마치 간호사가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의료행위는 치과의사나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이에 치과의사나 의사는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치과의사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사의 행위)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 (간호사의 행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치과의사나 의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현행 의료법은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전문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의료행위 중에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수술 또는 시술 후 드 레싱 고정 또는 보호장구 부착 보조 등)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배타적·독립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환자의 치료상 또는 편의상 의사의 행위 이후 간호사의 행위를 의 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간호사 독립법 제정에 국민적 동의 를 얻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간호사 단독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간호사 단독법을 가진 OECD 국가들의 간호사법의 법체계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두보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간호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는 간호법 제정 촉구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초고령사회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 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게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