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33개국 간호법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 명확히 규정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간협은 “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간협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간호사의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했다”면서 “간호법은 국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하고 경력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최선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된‘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거론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협은 먼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며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므로 간호에 특화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협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혼란과 갈등 상황이 오히려 의료협력을 방해한다.”며   “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1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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