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제정은 특정직역 위한 법” vs 간협 간호법 제정은 “근무환경 개선 발판”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간호법제정을 앞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아예 의협은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땐 국민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다. 간호 단독법 제정안은 의료 환경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면허 간호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기존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시행하는 의사행위와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행위로 인위적으로 나눠 간호사가 아닌 자가 간호사의료행위를 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간호법이 적용되면 응급실에서 환자가 수술이나 처치를 급하게 받아야 할 때, 그 처치를 할 자격이 있는 직역만이 시행가능해 인력을 기다려야 하는 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전체의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의료법보다,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간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 역시 환자 진료의 질보다 직역의 안위를 먼저 고려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팀’이 될 때 최선 을 다한 진료를 할 수 있다”며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만들 경우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또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간지 신문광고와 KTX 영상 광 고, YTN 라디오 광고도 연이어 게재해 일반 국민들이 간호단독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 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사회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법이 특정직역의 이해관계 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경림 회장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근무를 위한 간호환경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 여야 3당은 4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