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직접 출석 반대입장 피력 예정 ... 비급여관리실 신설도 절대 반대
오는 3월 24일 개최되는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2021헌마 374 의료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참고인으로 김민겸 회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가 의료계에 가져올 파장과 함께 국민건강에 끼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치과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민겸 회장은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 및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1인1개소법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지켜낸 경험이 있다.”며 “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무분별한 저수가 기업형 병의원 확산과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정보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국가가 소유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진솔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지난 1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과 25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비급여 관리 업무에 관해 밝힌 바에 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전문지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년간 보장성 강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신설된 비급여 관리에 집중한다는 큰 방향을 밝혔다고 한다.
또,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비급여 관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며, “정부의 지속적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으나,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돼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단은 그간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직까지 정부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의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계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며, 이에 비대위와 소송단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