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소송단, 2월 14일까지 변론 요지서 제출 ... 전문적인 견해 변론 진술 예정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표 : 김민겸)은 지난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소송에 대해 금일 헌법재판소가 2022년 3월 24일 (목) 14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 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한 참고인이 참가하여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25일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청구했다. 그러나 7월 20일에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 등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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