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치과의사 반드시 있어야 ...구강관리부실이 흡인성 폐렴 주요원인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구강보건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이를 위해 △구강기능평가 항목 도입과 검진 의무화, △시설입소 시 구강검진의무화 및 연1회 방문(국가)구강검진 허용, △계약의사의 방문진료 수가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중 시설장의 구강검진 요구및 진료의뢰의무에 대한 항목, △ 장기요양위원회에 치과계 대표참여 명문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건강은 일반 노인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상, 거동 불편으로 외래 치과이용에도 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노인의 구강상태를 보면 현존치아의 정상 치아수가 28개라면 65세 이상의 노인은 19개인 반면 장기요양시설노인의 치아 수는 1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증가에 따른 노인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1천 만 시대 구강관리는 ‘미흡’
2023년 기준 요양병원은 1,392개(264,380개 병상), 2023년 노인요양시설은 4,525개(228,495개 병상)이며,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타, 재가복지서비스 4종류로 구분된다. 노인 1천만 시대에서 요양병원및 시설돌봄의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재가거동불편노인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구강건강 관리의 어려움도 현실적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에서는 재가및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간단한 구강질환 처치와 의치조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방문진료의 경우 의료법상 특정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료조차도 어렵다. 여기에 더해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약의사로 활동하는 치과의사는 필수배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극히 소수며, 실제로 검진및 간단한 처치만 가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구강기능 쇠약=흡인성 폐렴: 사망원인 3위
노인의 구강기능 쇠약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 등 전신질환 발병의 위험성 높다. 구강기능 쇠약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여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은 요양기관노인 사망 원인 3위로, 주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구강위생이 불량하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흡인성 폐렴은 예방에 효과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통해 사망률 10%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의 구강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호 제도에서의 구강보건 전문 인력의 참여및 제도적 제한을 푸는 것도 필요하다.
#구강기능 평가항목 도입 ‘시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은 장기요양기관, 의료계, 학계·연구계 대표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구성에서 치과계 대표는 배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치과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로, 구강보건 관련 정책 설계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 시 구강기능 평가 항목도입및 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초기 장기요양등급판정 시 구강상태(치아수, 저작능력 등)를 평가할 수 있는 구강건강지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의무적인 구강검진을 도입하고 시설입소 시 초기 구강검진및 정기방문검진을 제도화해야 한다.
# 구강검진에 구강관리 항목 늘려야
장기요양시설 입소 시 입소 전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연 1회 국가가 주관하는 정기 방문 구강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의사의 기본 진료관리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액형 수가로 지원하고, 실제 진료 행위는 건강보험으로 연계하는 이원적 수가 구조도입도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 내 구강관리 항목 강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시설 평가지표 내에 입소자 구강검진여부와 진료의뢰 여부, 구강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등을 반영하여 구강관리항목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시 치과의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설계 단계부터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정책제안에 포함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