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 없이 단설소대 수술을 시행한 사례

1. 환자의 동의 없이 단설소대 수술을 시행한 사례
#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8.생, 여)은 2014. 2. 13.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수면진정하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으면서 단설소대 수술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부모는 수술 당시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및 수술에 대한 동의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693,700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설소대 수술에 대해 2011년 방문시에도 설명한 바 있고, 수술 시 신청인의 어머니가 동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환자의 동의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설소대와 관련한 임상사진이 없어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유사한 상태로 추정하면 단설소대 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신청인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의 부모들이 이 사건수술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했는지 살펴보면 진료기록, 감정결과및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진술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료기록에 “꼭 필 요하다면 해 주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안할께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위 기재가 담당간호사를 통하여 전달된 신청인 어머니의 수술동의 의사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신청인측은 수술 후 설소대 수술이 되어 있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사전에 부모에게 말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모들에게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신청인측은 수술이 꼭 필요한 지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수술 전날 2회에 걸쳐 병원직원이 신청인 부모들과 통화를 하면서 과거에 수술한 설소대 부분이 재발(유착)되어 재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수술 당일 신청인 어머니가 설소대 수술이 필요하면 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간호사가 그 뜻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고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환자측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설명을 행했는 지에 관해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피신청인 스스로도 담당의사 본인이 직접 신청인 부모들에게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에 든 진료기록상의 기재 이외에 수술의 필요성등에 대해 신청인측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졌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때문에 피신청인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수술비용 및 수술 결과에 대해 신청인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및 교정기 비용으로 신청인 측이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 190,000원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레진치료 후 치아가 파절된 사례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2000년생, 여)은 2014. 1. 2. 피신청인 치과에 내원해, 하악 오른쪽 제1대구치(이하 ‘#46’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의 크라운치료를 받은 후 #36 치아에 대하여 같은 해 1. 6. 오래된 레진을 제거한 후 같은 달 8. 레진 인레이치료를, 같은 달 9. #47 치아 레진치료 및 #26 치아 크라운치료를, 같은 해 2. 5. #16 치아에 대해 오래된 아말감을 제거하는 치료를, 같은 해 2. 11. #16 치 아에 대해 레진 인레이 치료를 각각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4. 4. 4. #36 치아의 치관파절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했고, 다음 날 ○○치과에 내원해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받았으며, #36 치아치관파절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2014. 9. 18. □□대학교 병원에 치아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다수의 치아에 치아우식증 진단을 받고,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성이며 차고 뜨거운 것에 통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36 치아, #38 치아발거 후 #37 치아직립을 위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같은 해 10. 2.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성이고, #17, 14, 12, 11, 21, 22, 24, 25, 27, 37, 36, 35, 44, 45, 47 각 치아에 대해 치아우식증을 진단받았다.

#37 치아의 3도 우식 및 치관파절을 진단받은 후 통증및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 발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17 치아우식 부위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 사안의 쟁점
◦ 시술상 과실 유무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레진 인레이시술 #16, #47 치아에 대한 충전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레진 인레이시술의 적절성
신청인의 #36 치아와 같이 잔존치질이 적고 광범위하게 치질손실이 되어 있었다. 구치부에서 저작압이 큰 경우 반드시 크라운수복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포스트 수복이나 부분 교정치료 등을 통해 치관부 수복의 수명을 가능한 한 길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치부 신경치료 완료 후 크라운 수복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예기치 않은 치아 파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고 주의시켜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36 치아 신경치료 완료 후 반드시 크라운 수복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크라운 수복이 거부됐을 경우에는 적절 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상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 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바,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은 부적절했다.

2. #36 치아 파절의 원인
#36 치아의 약한 치질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크라운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 레진 인레이로만 시술함으로써 강한 교합압을 견디지 못하여 파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레진 인레이 시술상 이나 제작상의 과실이 아니라 시술 적응증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3. #16, #47 치아에 대한 충전치료의 적절성
#16, #47 치아 충전치료 시술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16 치아는 기존 치아의 우식 병소가 깊어서 수복치료를 한 이후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다수의 치아에서 우식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36 치아는 심한 우식증과 #37 치아의 근심경사로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나, 환자가 청소년이고 보호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36 치아의 현재 상태와 치료방법, 불량한 예후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충분하게 적절한 설명을 했다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16, #47 치아에 대해서도 수복치료 후 민감증이나 통증이 발생할 가능 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레진 인레이시술의 적절성
① #36 치아는 2011. 6.에서 7.경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근관치료 및 복합레진 수복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존재하였던 점,
② 2014. 1. 6. 복합레진 파절로 내원 시 #36 치아는 잔존치질이 적고 광범위하게 치질손실이 된 상태였던 점,
③ 피신청인이 #36 치아의 레진 인레이 수복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점,
④ 위 레진 인레이 수복 후 3개월만인 2014. 4. 4. 해당치아의 치관부가 파절된 것은 #36 치아의 약한 치질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크라운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 레진인레이로만 시술함으로써 강한 교합압을 견디지 못해 파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36 치아의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치료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36 치아파절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16, #47 치아에 대한 충전치료상 과실 유무
#16 치아는 기존 치아의 우식병소가 깊어서 피신청인의 수복치료를 한 이후에도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16, #47 치아 충전치 료 시술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만 14세의 학생이었으며, 학습능력의 현저한 부진 등의 특이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인 #36 치아는 통상 저작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점,
해당치아는 2011. 6.에서 7.경 근관치료및 복합 레진을 수복한 과거력이 있고, 2014. 1. 6. 피신청인 치과의원 방문 시 잔존치질이 적고 광범위하게 치질손실이 된 상태였 던 점, 치아에 레진·인레이치료 시 치아 파절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36 치아에 크라운 수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치아가 저작 등으로 인해 파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신청인에게 치료의 내용 및 필요성, 향후 치아 파절의 가능성 등 발 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의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

그러나 설명을 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신청인은 답변서상 2014. 1. 6. 신청인이 내원 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설명이 이행됐다고 할 수 없 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범위에 관해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본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가족이 겪은 불편과 고통에 대하여 사과해야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의 평 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 볼 수 있 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영수증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1,478,700원 중에서 #36 치아 레진 인레이 비용 25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지불한 진료비 1,540,000원 에 대해서는 위 병원 진료기록부를 참조할 때 이 사건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36 치아에 대한 구체적 치료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위 비용 중 대다수의 비용은 #16 치아 근관치료 및 #17 치아우식증치료 등 다른 치아들을 치료한 비용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이 별도로 #36 치아치료에 필요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향후치료비 : 2014. 12. 12. □□대학교병원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36 치아의 발거로 인한 임플란트 보철 비용이 국산의 경우 1,800,000원이고, 신청인의 나이가 현재 만 14세임을 고려 할 때 기대여명까지 15년 단위로 4회 정도 시술하는 것으로 보고 임플란트보철 향후치료비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면, 3,998,340원[1,800,000 원×(0.9638+0.5594+0.3940+0.3041)]이 되며, 위 금액에 #36 치아발거로 인해 #37 치아를 교정적으로 직립시키기 위한 교정비용 금 1,000,000원을 가산하면 총 금 4,998,340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나) 책임제한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는 기왕치료비 금 252,500원와 향후치료비 금 4,998,340원의 합계 금 5,250,840원이다.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36 치아의 심한 우식증이 확인되고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던 점,

또한 위 치아의 발거로 인하여 #37 치아의 교정적 직립을 위하여 교정이 필요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에도 이미 #37 치아의 근심경사가 보이고 있었던 점, 위 치아의 레진 인레이시술이나 제작 그 자체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위 치아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파절된 것이 아니고 인레이시술 후 저작압으로 인하여 파절됐다고 추정되는 점 등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를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 한하면 재산상 손해 중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액은 금 2,100,000원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특히 신청인의 나이가 만 14 세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1,2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조정금액의 결정 따라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친 금 3,300,000원을 조정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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