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치아 발치 사례
원치 않는 치아 발치 사례(1)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6년, 남)은 2012. 7. 24. 하악 치아 결손부위 보철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일신청인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를 뽑았다. 그리고, 같은 해 8. 20. #43 치아(하악 우측 견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 #41 치아(하악 우측 중절치), #31 치아(하악 좌측 중절치), #32 치아(하악 좌측 측절치), #33치아(하악좌측견치) 6본 브리지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인상채득(impression taking) 치아의 수복, 보철등의 치과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 (陰型)으로 기록하는 것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23. 위 6본 브리지 보 철물을 임시 장착했다.
피신청인은 2012. 8. 27. 신청인의 위 6본 브리지 계속가공의치보철물을 영구 장착하였는데, 같은 날 #24 치아(상악 좌측 제1소구치), #25 치아(상악 좌측 제2소구치)~#27 치아(상악좌측 제2대구치)의 동요가 심하여(동요도 +4) 전달마취 하에위 치아및브리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청인에게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25 치아~#27 치아 부위 영구틀니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상채득을 했다. 같은 해 9. 10. 위 치아 부위에 영구틀니를 장착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20.과 1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2 치아(상악 좌측 측절치)와 #23 치아(상악 좌측 견치)의 통증을 호소했다. 같은 해 12. 6. 위 #25 치아~#27 치아 부위 영구틀니의 수리를 맡겼다.
신청인은 2013. 4. 16.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사진을 촬영했고, 현재 틀니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틀니착용했던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은 없는 상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치아 발치전 방사선 사진촬영 없이 발치를 하였으며, 본인이 발치를 원하는 치아는 1개인데 옆의 #25 치아~#27 치아를 더 발치했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았고, 임시로 제작한 틀니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번 수리 후에도 치아에서 농이 나오고 출혈을 유발했다.
그리고 현재 치아결손 부위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임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금 6,000,00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위 #25~#27 치아부위 보철물로 연결된 치아는 육안으로 보기에 확실히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발치했다.
발치 후 일반의약품 기재용지를 제공하고 약을 구입하라고 설명한 것이며, #22 치아와 #23 치아의 통증은 신청인이 영구틀니를 2개월 동안 잘 사용하다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한 이후에도 틀니를 수리해 주는 등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 설명의무 위반의 유무
#분쟁해결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24 치아와 #25~#27 브리지에 대한 발치및 보철물 제거는 당시의 치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고, 방사선 미촬영과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인 진통제구입을 권유한 것은 환자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료과정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었다는 자료는 진료기록상 미비하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신청인의 발치된 치아들은 치근하방으로 상당히 진행된 치석이 있고,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해당 부위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치료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것이 보철물로 연결되어 있다면 치아와 보철물 모두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점, 진료기록에도 위 #25∼#27 브 리지의 동요도가 ‘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해당 치아들의 발치와 브리지 제거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치하기에 앞서 치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지만, 심한 동요도를 보이는 치아의 경우는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상태를 평가한 뒤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사진촬영 없이도 발치가 가능한 점, 법적으로도 방사선사진 촬영이 반드시 강제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치과의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당시 치아 흔들림 외에 치아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 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치아의 동요도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굳이 방사선 사진 촬영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위 치아들의 발치 전에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발치 후 처방해야 할 약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했다. 그런데 항생제는 시술후 해당부위의 염증상태나 감염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처방할 수 있고, 진통소염제의 경우도 시술 후 동통의 조절을 위해서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처방 할 수 있다.
이에 신청인에게 소염진통제의 일반의약품구입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과실이라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신청인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에 피신청인이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인의 구강상태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진료 과정이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신청인이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로서는 신청인의 발치 후 구강상태에 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덧붙여 신청인은 영구틀니를 장착한 이후 2012. 11. 20. 및 같은 달 30. 피신청인에게 치아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통증이 장착한 영구틀니로 인한 것이라면 곧바로 영구틀니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단순히 신청인에게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했을 뿐 달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위자료 금 1,500,000원으로 추산한다.
2.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500,000원 정도로 판단된다.
#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및 당사자들에게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로 조정결정됐다.
원치 않는 치아 발치 사례(2)
#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2년생, 여)은 2011. 7. 28.경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 를 받아 오던 중 2012. 7. 7. #14 치아(상악 우측 제1소구치)에 염증이 있고 냄새가 나며 통증이 있어 그 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다.
검진 결과 #13 치아(상악 우측 견치)가 치경부 우식(dental caries) 치아경조직의 괴사가 심하고(치아우식 4급에 대해 진료기록지상 C4로 기재) 치근만 잔존하며, #14 치아에서 #17치아까지의 포세라인 가공의치는 동요도가 3급으로 판단되어(동요도 3급에 대해 진료기록지상 P3으로 기재) 방사선 촬영 및 #13, #14 치아발치시행 받고 약물 처방(항생제, 소염제) 받았다.
그 뒤 신청인은 2012. 7. 9. ○○병원에 내원해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였고, 같은 해 10. 4.부터 △△병원에서 치아 상실 부위에 임플란트시술을 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14 치아에 염증이 있고 냄새가 나며 통증이 있어 그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으나, 피신청인이 사진촬영도 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13 치아와 건강한 상태였던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했다. 때문에 녹내장과 어지럼증등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진단한 결과 #13 치아는 충치가 심해 치근만 남았고, #14 치아는 많이 흔들려 발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에게 그 치료계획과 비용까지 산정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보호자인 며느리에게도 전화로 설명을 한 후 신청인 동의하에 발치를 시술하여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시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진료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지 유무
#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13 치아 발치, #14치아와 #17 치아 사이의 계속 가공의치(fixed bridge)의 절단과 제거, #14 치아의 발치 등의 치료계획과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속가공의치의 절단과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미 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신청인의 #16 치아는 이 사건 발치시술 시점인 2012. 7. 7. 이전에 이미 그 뿌리가 없이 #14 치아와 #17 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계속가공의치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발치시술 당시 #16 치아가 정상적인 치아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청인은 #13 치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발치 전 사진촬영도 하지 않고 신청인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2. 4. 9.자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 이를 진료 시 참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13 치아 발치 시 치관부파절로 골유착(osseointegration)된 치근부 발치를 위해 #13 치아발치 중 촬영한 치근단 방사선 사진도 제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여러 가지 증거들에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종합하면, #13 치아를 발치하기에 앞서 #13 치아 및 #14 치아에 대한 진단후 신청인에게 위 치아들을 발치한 후 국소의치(부분틀니) 또는 임플란트 식립으로 수복할 수 있다는 치료계획과 비용을 설명하자, 신청인이 임플란트 식립을 원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며느리와도 통화해 설명한 후 발치시술을 시행했다.
신청인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치아를 발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3 치아의 경우 치관부위가 결손된 치근만 잔존된 소견을 보이고 진료기록에 잔존된 치아의 충치정도가 C4로 기재된 것으로 볼 때 발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피신청인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신청인은 이 사건 발치시술로 인해 녹내장이 발생하고 어지럼증등 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발치시술과 위 녹내장 및 어지럼증 등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이 사건 치료행위 중에 피신청인이 계속가공의치의 절단과 향후 치료계획 등을 설명할 때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과 그 며느리에게 치료계획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발치한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 청인에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기 부족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해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처리결과: 부조정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했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 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