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동의 없는 치아삭제
<환자동의 없는 치아삭제>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2012. 7. 24. 피신청인(1955년생, 남)은 우측 하악에 때운 치아(#46) 의 보철물이 빠져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신청인이 운영하는 신청인 병원에 내원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시진결과 #46 치아에 골드 인레이(inlay) 가 부착되어 있었고, #47치아에 레진 충전물이 보였으며, #47 치아의 레진의 파절과 교합면 파절을 확인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치료를 원하는 치아가 #47 치아인 것으로 인식하여 피신청인에게 손상부위가 넓으니 씌우자고 이야기 한 뒤 마취및 치아삭제를 진행하고 인상 채득을 시도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46 인레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 방문하였다고하여 다시 #46 치아를 확인했으며 #46 치아시진결과 인레이가 빠지고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신청인에게 설명한 뒤, #46 치아를 삭제하고, #47 치아의 인상채득과 임시 치아를 장착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47 치아를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커 합의를 중단하고 조정신청을 했으며, 치료 역시 중단된 상태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확실한 동의 없이 #47 치아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나 당시 피신청인의 #47 치아는 치료가 불가피한 치아였다고 하면서 70만 원~100만원이 적정한 배상액이라 주장하며 그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완전한 치아를 삭제하여 임시치아를 장착한 상태이므로 크라운 비용에 보철 수명 이후 임플란트 비용을 가산하고 위자료까지 더한 금액이 적정 배상액이라 주장했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이 확실한 동의없이 피신청인의 #47 치아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의 #47 치아에 대한 시진육안으로 안색과 눈, 입, 코, 귀, 혀따위를 살펴보고 그 외부에 나타난 변화에 의하여 병상(病狀)을 진단하는 일. 레진의 파절과 교합면 파절이 확인되어 치료가 필요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47 치아의 치료가 불가피했다면 경우에 따라 일정부분 책 임의 제한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위 #47 치아의 당시 상태가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책임 제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① 적극적 손해
피신청인의 #47 치아가 일부 삭제되긴 하였으나, 향후 상당기간은 크라운등 보철물로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점, 현재 임플란트의 대중화로 치아상실에 대한 신체장애율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 손해액으로 치아 1개의 상실과 유사하게 보아 임플란트 비용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반영한다.
② 소극적 손해
피신청인이 위 의료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극적 손해는 산정하지 않는다.
③ 위자료
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건에 제반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를 더하여 손해액으로 추산해야한다.
#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 작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치아 브리지시술 이후 저작기능장애가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8. 7.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 이하 ‘#16’이라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함), #17이 흔들리는 것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에 대하여 전악파노라마사진 및 CT 촬영을 한 후 #15, #17의 발치와 #15, #16 부위 임플란트를 매식했다. 피신청인은 2012. 8. 13. #12의 발치및 #11~#13에 대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이후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11, #13에 대한 신경치료및 임시치아를 연마했다.
같은 해 9. 7. #11~#13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어 임시접착체로 세팅을 완료했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30. #34~#36 부위의 임시치아를 위한 인상채득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陰型)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음형으로 석고등을 사용해 모형을 제작하고, 진단용 모형이나 작업용 모형으로 사용한다.
인상채득을 하는 부위및 목적에 따라서 인상방법, 사용인상재는 다르다고 했다.
같은 해 12. 12. #34, #35 기존 2본 브리지및 #36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35를 발치한 뒤, #34~#36의 임시치아를 장착했다. 피신청인은 2013. 1. 15. #34, #44, #46에 대한 신경치료를 하고, #45, #46의 크라운제거 및 #45의 발치 후 같은 해 1. 18. #34, #44 에 대한 신경치료 및 #34~#36의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자 임시접착제로 세팅을 완료했다.
2013. 2. 24. #44~#46, 같은 달 27. #15, #16의 임시치아를 위한 인상채득을 하고, 같은해 3. 22. 제작된 보철물을 임시접착제로 세팅을 완료했다. 그러나 신청인이 같은 해 3. 26.부터 5. 11.까지 30번대 치아에서 ‘양쪽에 와삭 와삭 소리가 난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30번대를 시작으로, #13, #14, #31~#33, #41~#46에 대하여 여러 차례 교합조정 의치의 교두감합위에서의 조기접촉및 측방및 전방으로의 활주운동의 교두간섭을 삭제해 치열전체의 교합관계를 균형화하고 의치상의 유지 안정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해 4. 29. 증상 해결을 위한 #15, #16의 임시치아를 재제작하여 같은 해 5. 8. #15, #16, #34~#36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임시치아 를 장착했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22. 와삭거리는 증상등의 해결을 위해 #15, #16의 임시치아를 재제작했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은 보철물 세팅을 위한 재방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진료에 앞서 #15~#17 3본 브리지와 #34, #35 2본 브리지, #45, #46에 대한 보철물, #31~#33과 #41~#43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이하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에 대해 약 10여년 전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았다. 그리고, #36에 대한 임플란트는 2004. 4.에, #25 및 #26에 대한 보철물은 2004. 9.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 시술을 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하악 다수 치아에 대한 발치및 보철치료(브리지, 임플란트) 등을 받은 후 교합상태불량으로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고 입 밖으로 새어 나오는 등의 저작기능이상, 와삭거리는 증상, 시큰거리는 증상, 말소리의 변형 등이 발생했다.
피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6개의 치아를 신청인의 동의없이 삭제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치아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 우울증및 신경증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해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임플란트및 브리지를 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4,500,000원 및 새로 치료해야 할 하악중절치, 측절치, 견치 비용 4,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총 13,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사안의 쟁점
◦ 치아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등의 치료상 과실 유무
◦ 하악전치부 교합조정상 과실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12, #15, #17, #35, #45 발치 및 #15, #16 부위의 임플란트매식과 #11~#13, #44~#46의 브리지 시술등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계획에 따라 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철치료 중 저작시 소리 발생등과 같은 일부 불편감 증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호 신뢰를 잃어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합조정에 따른 양측 하악 견치(#33, #43) 불편감의 발생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치과치료시 장기간의 보철치료와 불편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치과 환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시술행위가 직접적으로 신청인의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① 치아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등의 치료상 과실 유무
대략 10년 전에 시술된 #15~#17 브리지에 이용된 지대치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의 동요도와 2 차 우식(용어 설명 부착)이 관찰되어 #15, #17의 발치와 발치 후 즉일 시행한 #15, #16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2, #35, #45의 치조골 소실이 광범위하게 있어 발치를 하고 발치 후 한 #11~#13, #44~#46 브리지치료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
신청인이 와삭거리는 증상 등을 호소한 이후 피신청인은 증상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교합조정을 하고 #15, #16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제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35 발치 후 #34~#36i(이하 “i”는 “implant”의 줄임표시이다)의 브리지 시술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한 시술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발치 및 브리지시술 등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계획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② 하악전치부 교합조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저작의 어려움, 저작시 소리 발생, 동통, 발음이상 등을 호소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저작곤란은 치아교합의 이상이나 턱관절 이상등으로 발생하는 점,
피신청인은 2013. 4. 17. 신청인의 교합조정 중 #33~#43 부위 이 사건하악 전치부 6본브리지의 하악전치부의 높이가 너무 높아 하악견치의 교합조정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교합 조절의 범위는 도재(포셀린) 수복물의 경우 도재 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피신청인은 하악양쪽 견치의 도재부위와 금속 뼈대는 물론, 그 속에 있는 치아조직까지 상당량을 삭제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합조절의 범위를 많이 초과한 점,
게다가 피신청인은 노 출된 치아조직에 레진으로 마무리 치료를 한다고 했지만 이럴 경우 레진이 교합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에 마모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결국 하악보철물은 새로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 는 점,
◯◯ 병원 2013. 6. 3.자 진단서에서도 하악전치부 6본 브리지는 교합면이 천공되어 재제작을 필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저작시 소리 발생은 치아나 보철물이 교합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아의 통증은 #33, #43의 교합조정시 삭제하면서 금관내 치질이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하악전치부 6본 브리지 부위에 한 교합조정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인과관계
신청인은 저작의 어려움, 저작시 소리발생, 통증, 발음이상 등을 호소하고 있고, 3본 브리지 시술의 경우 원래 3개 치아가 하던 일을 2개의 치아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작할 때의 힘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점,
보철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초기의 불편감과 통증이 존재할 수 있는 점, 저작시 소리발생은 치아나 보철물이 교합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아의 통증은 #33, #43 견치의 교합조정시 삭제되면서 금관내 치질이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시술상의 과실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④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하악전치부 6본브리지 부분이 노출되면 근관치료 후 레진으로 봉합하기로 한 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교합조정을 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임플란트 보철물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서류에 그 같은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보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는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진료 기록에도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점을 설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시술과정상 주의사항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시술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의 과도한 삭제로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등 저작기능이상, 와삭거리는 증상, 시큰거리는 증상, 말소리의 변형 등이 발생한 상태인 점,
교합조정을 했던 #33, #43은 앞으로 신경치료를 마친 후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를 재제작해야 하며, #35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과 #15i, #16i, #35i, #36i, #34에도 금관을 적절히 시술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교합조정 실패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지출한 비용, 일반적으로 보철물의 평균수명이 외국보철물의 경우 10년이고 국내 보철물의 경우 6.8년인데(○○대 치과대학 보철학교실팀 논문 참조) 이 사건 하악전치부 6본 브리지는 약 10여년 전에 시술받은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치료비는 4,500,000 원이고, 그중에는 피신청인이 적절하게 시술한 임플란트 식립및 브리지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2)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1)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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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7)
- [의료조정중재사례] 전신마취 후 치아가 손상된 사례
- 설명의 의무 미흡한 사례
- 의료분쟁조정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자동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