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를 위한 마취 후 안면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사례1] 근관치료를 위한 마취 후 안면감각저하 등 후유증 이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3년생, 여)은 2014. 7. 1. #26 치아에 음식물이 끼고 충치가 생긴 것 같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를 방문하여 충치치료및 케탁몰라(Ketac molar) 충전을 했다.

이후 같은 해 8. 25. #26 치아의 시린 증상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 시행 후 수복물 제거, 치수강개방, 발수진행 중 추가 마취(이 사건 마취) 후 왼쪽 머리에 이물감(무언가 타고 흐르는 느낌)과 눈 주변의 화끈거림, 울렁거림, 심장두근거림이 생기며 3~4차례 구토했다.

그리고 치료 중단 후 경과 관찰을 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해 두통은 조금 나아졌지만 멍한 느낌이 있음을 호소했으며, #26 치아의 근관세척과 치석제거를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2. □□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신경과 치료를 권유받았으며, □□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는 왼쪽 측두정엽 부위 감각저하 100:50, 이질통 증상으로 삼차신경통 추정진단하에 삼차신경통 치료약제인 카마제핀(Carmazepine)을 처방받았다.

같은 날 신청인은 ○○병원에서도 삼차신경통 추정진단을 받고 통증, 어지러움조절 및 추가검사를 위해 입원했으며, MRI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다. 그리고, 신경통 치료제인 아미트리프틸린(Amitrip tyline)을 복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같은 달 20일. 두통, 안면통증은 남아 있으나 일부 호전되어 ○○병원을 퇴원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은 피신청인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 8,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상반응 호소시 치료를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취전 모든 이상반응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마취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마취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파노라마검사상 치수접근을 보이는 우식증으로 진단되어 근관치료를 위해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등을 시행하고 신경치료를 시작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삼차신경의 눈쪽 신경가지 말초부위의 마취가 삼차신경 일부에 연관통으로 눈 주변의 화끈거림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울렁거림과 심장두근거림은 마취제에 포함된 에피네프린 약제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사료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통상 치과에서 시행하는 전달마취, 침윤마취 등의 국소마취 후 이러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환자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심인성 치과치료 공포의 발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모든 경우에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특이적 주관적 호소증상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할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마취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치과의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삼차신경통은 주로 안면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위와 해부학적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중 눈 근처의 화끈거림은 상악, 하악의 삼차신경의 눈쪽 신경가지 말초부위의 마취가 삼차신경 일부에 연관통으로 눈 주변의 화끈거림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상악마취 후 안과적인 합병증은 후상치조동맥이나 정맥총에 의한 부주의한 주입과 주입속도에 의한 마취액의 역행의 결과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마취 직후 왼쪽 머리의 이물감및 눈 화끈거림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후상치조신경의 주행방향에 개인차가 있어 이를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의 증상이 비특이적인 점, 이 사건 과정중 피신청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등을 시행 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즉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등을 설명했다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수술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계항진, 현기증, 흥분이나 불안 등은 통상 가변적 증상이어서 수분에서 수십 분 후 증상이 소실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점, 이러한 증상들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삼차신경병증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 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이 없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본인의 의료과오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사례2]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과도한 삭제를 주장한 사례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4년생, 여)은 그동안 사용해 온 상악 우측 보철물이 흔들려 2012. 9.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했다. 그런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철물 속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시멘트가 용해되고 충치가 생겨 보철이 흔들리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보철치료계획및 치료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요청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의 기존 보철물을 제거한 후 지대치인 #11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 #12 치아(상악 우측 측절치), #16 치아의 각 표면을 다듬었는데, #16 치아는 충치 부위도 다듬었으며 그 뒤 임시치아를 제작했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9. 임시치아로 인한 불편감(저작 불편, 시큰거리는 느낌)을 호소하면서 “#16 치아를 두 쪽으로 잘랐다, 자른 것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같은 해 10. 4.과 같은 달 11.에도 #16 치아에 대한 과도한 삭제를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16 치아의 치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신청인을 믿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신청인은 같은 달 1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므로 피신청인은 보철물 제작을 위한 치아 본을 떴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18.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치료 중단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시치아비용 2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불해 주었다.

그리고, 신청인은 같은 달 19. □□병원에서 보철치료를 진행해 같은 달 29. 상악 우측 금속도재관 (PFM) 6본 브리지 보철물 제작 후 치료를 완료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악우측 보철치료 중 지대치인 #11 치아와 #12 치아 및 #16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했다. 그리고, 치아본을 뜰 때에도 파란색의 독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호흡 곤란이 생기고 기침이 났으며, 지금도 가끔씩 마른 기침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료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 총 3,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존 브리지를 제거하고 재보철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11, #12, #16의 치아 표면을 다듬고 #16 치아는 충치부위까지 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지대치를 과도하게 삭제한 사실은 없으며, 치아 본을 뜰 때 사용한 러버인상재도 모든 치과에서 쓰는 재료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독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재보철치료시 지대치 형성을 위한 과정에서 과도한 지대치 삭제가 있었는지 여부
- 인상채득시 인상재 사용 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지대치 시술의 적절성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신청인의 보철물및 지대치(#11, #12, #16)의 상태는 10년 이상 사용한 6본 브리지의 지대치 역할을 했다. #16 지대치에 사용된 시멘트가 용해되어 전체 브리지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였다. 제출된 모형과 단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지대치를 삭제했다.

인상채득시 러버인상재 사용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에서 사용한 러버인상재인 엑사미스사인은 일본 GC사에서 제조된 비닐실리콘 인상재로 인레이, 크라운, 브리지, 틀니의 인상채득에 사용되며 식약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러버인상재 사용시 부작용은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에 의한 발진이나 피부염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인상채득 후 특이증상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인상재의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이 처음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신청인의 보철물및 지대치(#11, #12, #16)의 상태는 10년 이상 6본 브리지의 지대치 역할을 하여, #16 지대치에 이용된 시멘트가 용해됨으로써 보철물이 흔들려 전체 브리지의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일반적으로 재보철치료시 기존 보철물제거 후 치아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지대치에 대한 미세조정이 필요한 점, 제거된 기존 보철물의 치아크기와 보철물 재제작을 위해 일시 사용용도로 만든 임시치아의 치아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아 크기에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재보철 치료를 위한 지대치 형성 전과 후의 각 파노라마 사진 및 치근단 사진상에 나타난 각 치아의 크기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아 본을 뜬 모형및 □□병원에서 치아 본을 뜬 모형의 각 치아크기를 보더라도 위 지대치들을 과도하게 삭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보철물의 재제작을 위한 지대치 형성을 위해 #11치아와 #12치아를 가볍게 다듬고 #16 치아에 대하여는 충치부위까지 가볍게 다듬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지대치들을 과도하게 삭제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재보철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러버인상재인 엑사미스사인은 일본 GC사에서 제조한 비닐실리콘 인상재로서 식약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인레이, 크라운, 브리지, 틀니등의 치아 본을 뜰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

위 러버인상재의 경우 흐름성이 좋아 가끔 환자의 입속에서 인후두부위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호흡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인상재가 경화되기 시작하면 수분 후에 사라진다.

인상재의 특성상 입에 쓴 맛을 느끼는 경우는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점, 러버인상재 사용시 부작용으로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에 의한 발진이나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위 치아 본을 뜬 후 마른 기침이 났다하더라도 이것은 앞에서 본 위 인상재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으로 2007. 5. 7.부터 2013. 1. 30.까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소견서(발행일 2013. 1. 30.)에도 위 고혈압 등으로 치료중이고 정기적인 진료중이나 현재 기관지관련질환으로 치료한 적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러버인상재 사용과 신청인의 마른 기침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했다.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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