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는 지난해 발의된 법안···지난해 미리 대처 못해 ‘아쉬워’

비급여에 관한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것 같다. 공개와 보고는 엄연히 다른 제도다. 

비급여 공개제도는 지난 2013년 시작해 매년 확대해 오던 중 올 3월 29일 의원급까지 확대한 제도다. 

공개제도는 의원 내 비치하는 수가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제도다. 오는 8월 17일까지 미입력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급여 가격공개제도에 치과는 보철 임플란트가 포함되고 의과와 한의과의 미용성형 첩약, 치과교정, 틀니는 제외됐다. 따라서 치과는 반발이 크고 의과와 한의과는 순조롭게 입력 중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헌법소원과 전국치과지부장협의회의 과태료 성명서도 바로 공개제도에 관한 것이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새로 공포된 제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과 기준, 금액과 진료내역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제도다. 다시 말해 복지부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에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입력 후 심평원으로 다시 보내는 제도다. 

# 보고 제도 연말까지 연기···이유는 프로그램 제작
보고에는 공개에서 제외된 항목들이 모두 포함돼 의과와 한의과도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로 이미 연기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공개와 보고제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7월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에 이미 고시가 됐다. 

현재의 우리 보건의료제도 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제도 타당성은 ‘의문’ 
보건의료 영역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상당수의 의료서비스가 이미 급여화돼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급여진료 영역까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다. 

# 정부가 비급여 진료영역에 개입할 명분과 실리가 부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비급여 대상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이나 생존권과 기본권과 직결되지 않는 진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비급여 대상은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의 관리,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서비스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의료인과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준비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비급여 진료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박태근 회장과 인수위원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을 거부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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