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구강 정책관 설치 ‘시급’ … 구강보건 행정 ‘아직 미흡’
보건 복지부에 구강 정책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의견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제안서 기초보고서중 정책과제 자문위원과 집필위원동의도 조사결과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사안으로 꼽혔다.
#치과의료체계 전면적인 개혁 필요
점수가 높다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의미다.
치과의료비 급증과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과의료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사무장 병원과 과도한 상업화와 의료서비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에서 구강질병부담이 다른 질병보다 급증해 새로운 방향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치협은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부환경변화로 인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실현하기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를 제안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국민 1인당 연간 치과의료비가 2010년에 64.4달러(74,060원)에서 2019년에 208.2달러 (239,430원)로 선도하는 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3.2배 급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를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148.2 달러인 영국을 크게 앞질렀고 2010년 기준으로 일본, 프랑스의 1/3 수준이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국내의 치과 의료비가 전체 보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상대 비중이 2010년에 3.4%에서 2019년에 6.2%로 1.8배 급증한 것도 주요 요인이 된다.
국내 치과의료비는 다른 주요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010년 기준으로 가장 낮았으나 최근에 7.1%인 독일 다음 순위로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치다.
치과 의료비중 가계 직접부담 상대비중이 2010년에 61.5%에서 2019년에 58.8%로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40%인 미국은 물론이고 20% 전후의 일본,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계층 치과의료접근성과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다.
최근 10여 년간 국민건강보험에 치과의료 서비스 급여항목확대에 따라 전체적인 치 과의료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불평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에서 치과의료이용률과 구강검진률, 미충족 치과의료율등의 소득수준별 격차가 13.7~16.5%로서 뚜렷한 계단형의 사회적 기울기 현상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구강정책관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 이유다.
10여 년 전부터 일명 사무장병원이나 먹튀치과로 인한 건강상 또는 경제적으로 심 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강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 세계질병부담(GBD) 연구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25년간 충치와 치주염, 심한 치아상실등 주요 구강질환의 유병률이 개선이 없고, 고령화와 인구수 증가의 영향으로 구강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질환 유병 인구수가 1990년에 25억 명에서 2015년에 35억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에 고령화에 따른 심한 치아상실이 1.8배 가량 증가했으며 장애보정 생존년수(DALY) 지표의 64%로 급증했다.
DALY 지표의 일부인 YLD 지표에 영향을 미친 10대 상위질환에 구강질환이 새롭게 등장하며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병 부담 급증의 심각성이 표출된 상태다.
2015 GBD 연구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5년간 구강질환 유병 인구수가 고소득 국가 평균과 비슷한 수치로 25% 증 가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심한 치아 상 실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장애보정생존년수 (YLD) 값은 고소득 국가 평균은 물론이고 전 세계 평균을 웃돌며 83%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위한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도 이유가 된다.
우리나라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필두로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전산화단 층촬영 엑스선장치 등 치과 의료기기산업이 전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치과용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중 생산액 기준으로 2013년부터 부동의 1위 유지하며 2019년에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시술기구와 치과용전산화 단층촬영 엑스선장치는 각각 2017년 2018년에 생산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에 새롭게 진입하며 2019년에 각각 5위를 차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료 관련 업무 통합관리 필요
치과의료기기 산업은 중소기업중심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에 큰 성과를 보임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의료산업 선도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구강의료 관리 방치와 비효율성 그리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한계가 그 문제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에 구강정책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의 구강관리 부문 예산이 2020년에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0.6% 수준인 약 78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방치 상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통합관리 필요하다.
구강보건법을 포함해 보건의료기본법, 국 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 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보건의료법률에 명시된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행정사무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이외에 다양한 부서에 흩어져 관리됨에 따라 소홀히 취급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강보건의료 분야와 같이 보건복지부내에 여러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면 의학 정신건강 분야의 경우에 각각 1996년과 2020년에 한의약정책관이 한정해관과 정신 건강정책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 추진해야 한다.
# 선진국은 중앙정부에 구강정책관 있어
미국, 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에 구강정책관(CDO, Chief dental officer) 을 선임하여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제반 업무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구강정책관을 설치해 보건의료기본법 제조를 포함하여 여러 보건의료 법률에 명시된 구강보건의료에 관한 행정사무를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누리는 안전하고 질높은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보장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구강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의 예방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강정책관설치는 필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