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1.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생, 여)은 만 52세의 여성환자로, 2015. 7.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수술동의서 작성 후 침윤마취하에 #36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런데 임플란트식립 후 신청인에게 다음 날인 7. 30. 05:00경까지 잇몸출혈이 지속되어 05:32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잇몸출혈로 에피네프린 거즈패킹을 했다.

이후 05:40경 경련, 06:10경 2차 경련이 있어 뇌 CT검사상 경막하출혈및 지주막하출혈이 진단되어 수술(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병원에서 재활치료(8. 24. ~ 9. 11.)를 받았고, 2015. 10. 16. △△병원에서 수술부위머리뼈 성형술을 받았다.
# 사안의 쟁점
-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적절성
- 환자의 잇몸출혈 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인과관계 유무

# 분쟁해결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임플란트식립 후 임플란트 고정체의 식립 위치와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임플란트 시술과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임플란트 식립전에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7. 24. 스케일링, 7. 27. 치근활택술과 같은 출혈이 동반되는 시술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지혈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이 유선으로 잇몸출혈 호소 시 지혈에 도움이 되기 위해 뱉지 말고 삼킬 것을 지도하는 등의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후에 정상적인 지혈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출혈및 출혈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했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신청인에게 임플란트시술 전 시행한 스케일링, 치근활택술과 같은 출혈을 야기하는 시술에서 지혈관련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후 지속적인 잇몸 출혈과 삼킴이 신청인의 경막하 출혈의 원인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임플란트식립 및 환자의 출혈 호소에 따른 조치의 과실 유무 
감정서의 판단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의 임플란트 식립자체에 대한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나 환자에게 출혈이 지속됐다면 전문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지도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나) 인과관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와 신청인의 경막하출혈및 지주막하 출혈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은 부족하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병원에게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임플란트 후 환 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유사 사례(2013. 4. 3. **지방법원, 500만원 화해성립)를 참고했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상악동거상술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간 염 발생한 사례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1.생, 여)은 2017. 3. 31. 치과의사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6 치아 부위에 상악동거상술을 통한 임플란트식립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에 부종 열감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자 같은 해 4. 6. 신청외 OO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좌측 상악동염진단을 받고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급성부비동염 진단을 받아 4. 7.~ 4. 11. 위 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4. 27. 좌측 급성 부비동염 양측성 만성비후성 비염으로 입원하여 4. 28. 내시경 좌측부비동 수술및 양측 하비갑개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5. 1.퇴원했다.

가) 5. 13. 복부통증, 발열, 위경련 증상으로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 AST/ALT가 193/201 IU/L(참고치 0~40/0~40)로 상승하여 복부 CT촬영하고 5. 17. 소화기 내과진료를 통하여 추적 관찰했으며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간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항생제투여를 중단했고 5. 25. 혈액검사상 간수치(AST/ALT)가 17/24 IU/L임을 확인하고 5. 25. ~ 7. 24. 사이에 #25 치아 신경치료를 완료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6 치아 부위 잔존치아를 설명 없이 발치하고,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급성 부비동염이 발생하여 부종, 열감, 두통 등을 호소했다.

그러나  #25 치아의 신경치료를 진행 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게 됐고, 장기간 항생제 치료에 따른 급성 간염으로 추가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수술 전 CT상 염증 증상이 없었고, 수술 중이나 수술 후 막이 찢어지거나 물이 코로 나오는 등의 천공소견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잔존치아로 주장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이 잇몸 뼈가 아닌 잇몸에 존재하였으나 수술 중 #26 부위 잇몸에 붙어 있는 1mm 정도의 위 잔존치근은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잇몸 절개시 떨어져 나왔고, 수술 부위 부종은 전혀 없었고, 상악동 촉진시에도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고  통증만 호소했다.

 수술 후 3-4일간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했고, 통증 원인이 상악동 관련 통증및 #25 치아 문제로 복합적 통증일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신청인이 신경치료 원하여 신경치료를 하였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내원할 것을 설명하였기에, 특별히 피신청인측이 잘못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
-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식립 시 상악동이 천공되거나 이식된 뼈가 상악동 내부로 들어 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이며, 신청인의 경우 2017. 3. 31. 상악동거상술을 시행 받고 다음날인 4. 1. 이후 두통과 함께 시술부위에 심한 통증이 온 점,

신청인의 #25치아에서 관찰되는 급성 근첨성치주염(acute apical periodontit is, APP)이 상악동염의 발생원인일 가능성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상악동염의 원인은 뼈이식을 동반한 상악동거상술의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은 시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지속적인 통증과 두통, 특히 좌측 구치부의 동통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식립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25치아의 치수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를 통한 감별진단을 했어야 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술로 인한 상악동감염의 위험성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
임플란트 시술 전 임상적 검사 및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하고,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상악동저에서 치조정까지 잔존골이 적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촬영이 필요할 수 있는데, 2017. 3. 1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같은 해 3. 31. 임플란트 시술 전에 CT를 촬영하였던바 시술 전 검사는 적절했다.

 치료계획 역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상 위시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피신청인의 잘못이라고 지적할만한 점을 찾을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시술 중 상악동 천공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신청인도 특별한 증상은 느끼지 못한바, 피신청인에게 위 진료행위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식립 후 약 1-2주간 열감, 부종, 통증 등이 발생가능하다 하더라도, 2017. 3. 31. 위 시술 후 같은 해 4. 1., 4. 3., 4. 4. 신청인이 내원하여 열감, 통증,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4. 5. 전화상 두통은 약간 완화됐다.

그러나  임플란트 주위 묵직한 통증은 있다고 하였던 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위 상악좌측 구치부의 동통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이 있는지 #25 치아의 치수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추가적검사를 통한 감별진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데, 기록상 피신청인이 CT 촬영과 같은 추가적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없었다.

 또한 #25 치아에 대한 치수생활력 검사없이 타진과 저작검사만으로 #25에 근관치료를 결정, 시행한 것 또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과 관찰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의 감염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외과적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후유증과 임플란트시술에 따른 후유증, 상악동거상술에 따른 상악동 천공, 감염 등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시술 전에 필요한 설명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상악동거상술에 따른 합병증에 대해 설명들은 바 없고 #26 부위 잔존 치아에 대하여도 시술 후 물어본 후에야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상 피신청인이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이나 서면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하여 구두로 일반적 설명을 하였더라도 상악동감염 등의 후유증에 대하여는 설명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식립 후 경과관찰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추정되고 설명의무 또한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상악동염으로 인한 신청인의 전손해중 일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OO병원 진료비 6,391,207원

나) 소극적 손해
-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 1,490,120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고려하지 않음

라) 위자료
신청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 및 업무에 미친 영향, 추후 발생한 후유증 등을 참작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9,9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했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9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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