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조정중재사례>
1. 구강건조증으로 침샘조직검사 후 아랫입술 마비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1953.생, 남)은 3개월 전부터 입마름증및 안구건조증으로 2016. 12. 1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방사선검사및 혈액검사, 2017. 1. 9. 아랫입술소타액선 조직검사(봉합 3바늘)를 받았다.
같은 달 10월 진료 시 우측 아래 입술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했다.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부위드레싱 및 가글(식염수 500cc에 소론도, 아목시실린 캡슐 파우더를 믹스하여 하루 3-4회, 1-2분간 가글)을 처방했다.
이후 같은 해 1. 18., 2. 3., 3. 6. 신청인은 조직검사부위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피신청인은 신경손상을 고지하고 경과관찰할 것을 설명했으며, 6. 5. 조직검사 부위 감각이 없고 입 안쪽에 줄이 생겼다고 호소하자, 우측입술조직검사부위에 섬유증, 경화증이 있어 켈로이드증상 가능성을 설명한 후, 감각이상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인은 현재까지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아랫 입술 침샘 조직검사중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으로 음식물섭취 시 음식물이 흐르는 증상 등 우측 아랫입술 마비증상 발생, 또한 조직검사 부위에 사마귀처럼 불룩 튀어 나온 증상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금2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해, 피신청인은 검사의 내용과 방법 및 부위는 적절했고, 구강내 조직검사 이후 발생한 신경이상 증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병원측 과실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구강내 섬유종이나, 켈로이드, 염증반응으로 일어난 육아종은 구강 조직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을 주장한다.
# 사안의 쟁점
(1) 소타액선 조직검사상의 과실유무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4) 책임제한 사유
#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편감에 대해 객관적인검사를 시행했고,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타액선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조직검사 시행 후 신청인에게 입술의 감각저하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으나 제한된 부위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신경손상을 피해 소타액선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신경의 해부학적 주행경로를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검사 후 감각신경이상이나 반흔성 흉터, 점액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구강내 부위임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호소하는 병발증은 수긍해야 할 정도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소타액선 조직검사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입마름, 안구건조증으로 2016. 12. 16. 피신청인 병원 류마티스내과 외래에 내원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하고 신청인에게 자가항체검사를 시행했다. 항 SSA Ab(Ro), 항 SSB Ab(La) 모두 음성이 나왔고, 이에 타액선조 직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음성소견이 나와 신청인은 쇼그렌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쇼그렌증후군은 과거입마름, 안구건조 등의 증상위주로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분비샘의 염증 혹은 자가항체 양성등의 검사위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비샘의 염증 유무는 다른 부위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소타액선에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이다.
설사 신청인이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이 소타액선의 조직검사를 시행한 자체는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적절한 진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 역시 외과적 절개후 조직을 얻고 봉합사로 절개부위를 봉합하는 등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소타액선 조직생검이 주로 이루어지는 아랫입술 안쪽의 순측점막에는 이신경(mental nerve, 턱끝신경)이 분포하고, 조직생검은 절개를 동반하는 침습적 검사로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 신경에 외상성손상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통상 조직검사는 침습적인검사에 속하는 바, 질환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목적, 검사및 시술의 과정과 방법, 부위 및 추정소요시간,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고 발현 가능한 합병증 내지 증상으로 상처부위의 출혈, 부종, 통증, 감염, 감각이상의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청인 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조직검사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로 인해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며, 그 분담의 정도는 이 사건 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기왕의 치료비, 유사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 조정절차의 성격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에 관한 입장 등을 참작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46치아 임플란트 식립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59.생, 남)은 2014. 5. 16. #46치아가 자연발치되어 같은 달 23일 신청인 치과병원에 내원해 방사선 촬영 등 기본검사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27일 신청인 병원에서 뼈이식및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후 우측 하순 지각마비 증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CT 검사 촬영을 했다.
그리고, 즉시 식립된 임플란트 픽스쳐를 제거한 후 짧은 임플란트 픽스쳐로 변경하여 최종 식립후 약물(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지각마비 증상이 확인됐다.
같은 해 6. 30. OO병원에 내원해 영상검사한 결과 #46치아 임플란 트 식립 부위 하방 하치조신경관 손상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2016년 1월 4일 OO병원에서 삼차신경의 손상 으로 3.8%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 분쟁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과정상의 과실로 하치조신경이 손상됐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어려운 수술이었고 피하기 어려웠던 부작용이므로 신청인의 요구가 과다함을 주장한다.
# 시안의 쟁점
(1) 임플란트 식립시 적정깊이를 유지함에 있어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손해배상의 범위
#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발치 1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시에는 잔존골이 제대로 아물 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하여 식립체를 위한 드릴링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경우 임플란트 픽스쳐를 깊게 식립되어 하치조 신경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이 길이가 짧은 픽스쳐로 교체했으나 이러한 점으로는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2014년 5월 14일 피신청인은 #46 치아가 자연발치됐으며, 발치 1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경우 잔존골이 제대로 아물 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해 신청인이 드릴링 할 때 주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광범위한 치주염으로 치조골 부족 상태에서 하치조관 신경의 위치를 고려한 적정한 길이의 픽스쳐를 식립했어야 하나 이를 위 반해 피신청인의 하치조 신경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의서에는 하치조신경 손상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위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OO병원 치료비 : 2,083,350원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발생 후 정년까지의 일실이익 -월평균 수익금 : 금 7,042,544원 -노동능력 상실률 : 3.3% 계산 12,793,047원 (7,042,544 × 0.03.3 × 55.0466)
다)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600만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조정중재사례(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 사례(3)
- 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된 사례
-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 하순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 의료기관 거부로 조정 못하는 의료분쟁! 40% 달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조정중재사례(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조정중재사례(7)
- 치과의료분쟁 증가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돼야 '한목소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1)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3)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6)
- ‘닥터 오스템 TV’ 구강 건강 관리 ‘꿀팁’ 전수
- 구강건조증 근본적 원인과 치료법 개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