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정책,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형평의 여러 관점을 봤는데요. 어려운 개념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 그게 끝은 아니지만, 형평도 효율처럼 구체화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죠.

: , 선생님. 빠뜨려선 안 되는 가치인데 현실에 구현하려고 할 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 그렇죠. 수사나 직관에 기대어서 정책의 형평을 운운하기는 쉽지만.

: .

: , 이렇게 되면 효율이건 형평이건 잡히지 않는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여태 한 형국인데, 이제 더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 효율은 포기할 수 없고, 형평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가긴 가야한다,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 흐흐. 우선, 효율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죠? 좋은 걸 얼마나 산출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여기서 좋은 거라는 것은, 필요나 욕구의 충족이고요, 그렇죠?

: , 그건 우리가 평소에 효율을 생각하는 방법 그대로인걸요?

: 그리고 이게 고전적 공리주의의 방식이죠. 20세기의 도덕철학과 앵글로색슨계의 법과 정책을 휩쓴 철학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본대로, 반대가 또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호소력이 있잖아요?

: 물론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강력한 축이니까요.

: 난 그 호소력의 바탕이 단순한 사실에 있다고 봐요. 어쨌든 욕구와 필요의 충족에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가. 또 어때요? 우리가 들이는 수고와 자원으로 최대한 많이 충족하는 결과를 내기를 원한단 말이죠.

: , 당연히 효율을 크게 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과정도 제대로 해서요.

: 그런데 형평은 어때요? 뭔가 더 도덕적인 개념인게 분명해요.

: 여기서 한 가지요, 선생님. 공리주의라는 철학은 그 요체가 행복인데, 자칫 효율이라고 몰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점을 강조해두고 싶어요.

: 그래요. 보통 형평은 정의나 공정을 의미하는데, 정의롭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여간 이건 있어요.

: 뭐가요, 선생님?

: 그 많은 철학 사조들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옳거나 그른 행위가 있다는 생각이 이어져왔단 말이죠.

: , 꼭 의무론자가 아니라도 거부하기 힘든 생각이죠. 아무리 사회적 이익이나 고귀한 목적에 이바지한다고 해도, 무고한 자를 벌하거나 고문하거나 구속하는 일은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테니까요.

: 공리주의자 밀의 견해로는 정의가 효용/행복의 고려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했지만, 이 생각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어요. 효용과 별도의 독립적인, 도덕의 한 차원으로 보는 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추세잖아요.

: ! 오늘 말씀은 효율은 좋은 것을 최대한 산출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인데 반해, 형평은 그것과 무관하게 정의로운 것, 공정한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는 정도로 마무리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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