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정책, 열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엔 어느 가족이 막내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비난을 강하게 하게 되듯이, 사회의 최저수혜자를 내버려두는 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특히 의료에서는 질병과 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을 내버려둔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요.

: 그래요. 그들을 무시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 취지는 알겠지만, 비유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과 사회를 직접 비유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요.

: 그럴 수도 있겠죠. 강선생도 그래요? 비유를 지워버린다 해도 내 주장은 마찬가지에요.

: 비유는 수용 못하지만 선생님 입장에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책에 보니까, 최저수혜자에 대한 배려에 어떤 금전적 가치를 할당할 수가 있을지 정해진 방법이 없다고 하셨던데요. 배려 자체에 금전적 가치 부여에 대해 말씀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그래요? 비용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지나쳐버린다는 건 말이 되나요? 비용이 지나쳐도 배려를 평가절하해선 안 됩니다.

: 결론적으로는, 효율을 추구하더라도 롤스가 말한 최저수혜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완전히 공리주의적인 셈법으로 의료정책을 끌고 가지 않게 하는 제한요소로서 지금 그 결론이 작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정 인구집단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 이해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지만, 대안을 몇 가지로 추려서 좁혀나갈 때에 최저수혜자를 고려한다는 원칙에도 일정한 역할을 주자는 말씀이시고요. 정부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좁은 범위에서의 정책이라면 어떨까요?

: 지자체 안의 어떤 기관의 차원이건, 지자체 차원이건 정부 차원이건 간에, 경제성을 따질 부분과 의학적 사실을 따질 부분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차원에 관계없이, 도덕적인 쟁점에 대한 문제는 늘 제기될 수 있어요.

: , 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입안 단계에서나 결정 단계에서나 시행 단계에서나 가치나 도덕의 문제가 결부될 수 있으니까요. ‘좋은정책이라도 시행단계에서 불법이나 비도덕을 양산하는 경우라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정책이 진공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요. 우선 여러 행위 주체들 간의 조정만 해도 큰일이죠.

: 그래요. 여하간 정책의 결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엄청나요. 법안을 가지고 어떤 행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금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하면.

: .

: 그 뿐이 아니죠. 특정 행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권장할 수도 있어요. 대외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간접적으로 특정 행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아예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운영해서 특정 행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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