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정책,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부족한 자원을 배분받을 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다 끝났었는데요.

: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나눠줄 수 없을 때 기준으로 지원자의 구매력, 사회적 효용, 지위에 따른 자격, , 필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죠.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말이죠. 효율과 형평이라는 가치, 그리고 거기에 자유까지, 이런 가치들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여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 . 사실 사회적인 효율도 중요하고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어려워요.

: 그렇죠, 콩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라는 압박이 있죠. 그러려면 이식가능한 장기가 많이 모여야 한단 말입니다.

: , 그것도 비용을 되도록 안 늘리면서 말씀이죠? 그럴 방법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 1978년에 프랑스에서는 사전에 거부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죽을 때에 장기를 기증하게 하는 법안을 내놨어요. ‘아니오라고 해 두지 않으면 장기를 구득하는 거죠. 장기를 더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부의사를 밝힐 옵션을 없애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아예 국민 장기은행 같은 걸 운영하면 어떨까요?

: , 말씀을 듣다보니 그 프랑스 법안이 상당히 온건해 보입니다.

: 그러면 이건 어때요? 사회보장에 가입할 때에 장기기증의향을 가부간 밝혀두는 건요?

: ‘, 아니오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택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그건 뭔가 자유로운 결정 같으면서도 맥락이 영 부자유스럽게 느껴져요.

: 그래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연관되어 있으니 암묵적인 강제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런 비판이 있는데 비판이 적절하다고 봐요.

: 이제 남은 방법은 현재의 자발적 기증으로 가되, 기증자가 되어달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겠네요.

: 아니면 완전히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엔 비교를 위해서 다른 문제를 하나 생각해볼까요? 국방인력 충원에 대한 것인데, 전시에 쓰는 방법인 징병이 가장 효율적이죠. 연기 또는 유예 같은 방법과 함께 스는 거죠.

: 정부가 군인을 징집하고 정부가 정한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해서 총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식으로 효율성을 늘리는 건가요?

: 그뿐만이 아니죠. 혹시 징집대상자가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효용성을 더 발휘할 사람은 연기하거나 면제해주는 거죠.

: , 그건 지난번에 자원배분의 형평성 기준에서 말씀하신 사회적 효용성이네요. 그런데 이건 또 형평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 그렇죠. 가난하고 기득권 없는 사람들을 전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미 많이 누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형평성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 한 번의 뽑기 운에 맡겨버리자는 말씀이신데, 결과가 중대한 데 비해 방법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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