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 복지부에 헌재 판결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 중단 요구
# 비급여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비급여수가 공개 및 보고거부에 동참 해야”
복지부가 그동안 코로나를 이유로 시행을 미루어 왔던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는 지난 25일(월)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사진1>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며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취임 20일 만에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료내역 보고를 위해 “보고 범위, 항목, 제출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급여 공개와 보고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나기 전에 치협이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제도 수용을 전제로 논의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투쟁본부는 “비급여 수가 공개 수용 결정을 철회하고, 비급여수가 공개및 보고 거부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난 28일(목) 치협도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치협이 기존의 비급여 보고 시행 참여 입장에서 거부로 방향을 선회하고 “복지부가 헌재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 이하 치협 비대위)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2>
#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되지 않으면 자료 제출 없다
치협 비대위 신인철 위원장은 “치협이 헌법소원에 직접 참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해 회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의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한의협, 병협에 협조를 요청해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함께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피할수 있도록 막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저지 중이며, 올해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치협 비대위는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 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중단과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원가 보존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적정 수가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이다. 치협은 현재 소송단 3팀과 유관단체와도 소통해 치,의,한,병협 공동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치협 비대위 기자간담회는 투쟁본부 기자간담회보다 늦게 진행됐지만 일정은 미리 예정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