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치과로 유입하면 신속한 제도 개선 가능 ...간무협과 공감대 형성후 연대 가능

박태근 후보
박태근 후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보조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는 타 후보 캠프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와 비슷하게 보여진다.

박태근 후보는 “2010년 전후로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위생사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매진했으나, 실제진료영역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떨어지고, 결혼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치과계에서는 일반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치과로 특화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후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문화와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고 있어 영역별 간호조무사제도를 제도적으로 정비해 치과 쪽으로 간호조무사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태근 후보는 이러한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가 갖는 장점을 세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는 제약이 많이 따르는 의료법 개정사안이 아닌, 복지부령(의료법 80조)만 개정하면된다. 따라서 이미 언급했듯이 간호조무사협회와 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의 전문화와 영역별 간호조무사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집단과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치과 내 간호 보조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도 이루어지기 쉬워진다.

현재 치과위생사에게는 치과 내 간단한 수술적 처치나 투약 등이 불법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어, 치과조무사제도가 마련되면 자연스레 이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들도 해결될 수 있다.
셋째. 기존 조무사와는 달리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교육과 실습 커리큘럼이 바꾸면서, 실습생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시기가 빨라진다.

340시간 치과 기초이론 교육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가능하며, 780시간 실습을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서 가능토록 하게 되면, 실습생 때부터 치과로의 유입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치과전담조무사가 갖는 타 직역과의 메리트를 적극 홍보해, 인력유입을 확대할 수 있다.

박태근 후보는 특히 “타 직역에 비해 근무시간은 작고 급여는 크다. 따라서 이직률도 낮다.”는 것을 홍보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후보는 “기존의  의과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소위 “자격 페이”와는 다르게,
간호조무사 준비생들에게는 치과전담간호조무사는 실습 때부터 일정액의  페이 수령이 가능하고, 근무조건이 우수함을 홍보한다면 유입인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회원들을 위해 준비된 회장 후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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