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8천개 신고의무기관 중 50%만 참여 거부하면 전면 무효화 할 수 있어

 

박태근 후보
박태근 후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오는 7월 13일 비공개진료비 심평원 ‘제출거부운동’을  제안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과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기존의 병원급에서 만 8천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정보를 치과의 경우 31개 항목으로 확대시키고 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는 가격 경쟁 심화 우려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공개되고 있고, 의원급까지도 비용을 고지할 의무를 갖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의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별 수가가 비교 공개됨으로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의 원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고, 가격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소위 치과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5% 이상으로 이미 수년전 유디 치과를 중심으로 한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로 인해 치과생태계가 파괴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 진료비용공개 개정안 
또한, 이를  막기 위해 수년 간 성금을 모아 ‘1인 1개소 법’을 만들고,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많은 날을 싸워온 우리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덤핑, 먹튀, 사무장치과 등을 양산하며, 가격경쟁에 의한 진료권의 침해와 더불어 의료질의 저하를  이끌 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타 진료영역에 비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고 개인의원비중이 높은 치과의원들은 그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협회는 작년 6월 공청회와 12월말 행정예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다. 
게다가 회장의 사퇴로 인한 회무공백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쳐 어느덧  심평원 제출기한인 7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 온 실정이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다행히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1인 시위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개정안의  전면무효화를 이끄는 데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각 지역마다 소문난 덤핑치과들이 비급여진료비 공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만 흘러나오는 이시기에 ‘기호 3번 박태근 캠프’에서는 회원여러분들의 불만과 걱정을 모아 기필코 이를 막아내도록 하겠다. 

박태근 후보캠프는 3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7월 13일 비공개진료비 심평원 “제출거부운동”을  제안했다.
1만 8천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참여하면 과태료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둘째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셋째 의협 한의협과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박태근 캠프는  준비된  회장 후보  
한편, 박태근 후보캠프는 주 4회 비급여진료비 공개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치협회관 앞에서 벌이고 있다. 회장 사퇴로 인한 회무공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하루가 황금같은 시간이라고 언급한 박태근 후보 캠프는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할수 있는 준비된 회장 준비된 캠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호 3번 박태근 캠프가  비급여진료비 공개를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치협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기호 3번 박태근 캠프가  비급여진료비 공개를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치협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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