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병원 메디피움 이사장 “맞다”…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 월급 받는 이사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구경북 후보자초청정견발표회 3탄>
지난 26일 대구 경북치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후보초청 정견발표회가 개최됐다. 2탄에 이어 3탄에는 후보자별 질의응답을 그대로 담았다. (편집자주)
Q. 장은식 후보가 장영준 후보에게 질문 : 대형병원을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주위 개원가와 갈등은 없는지?
A. 장영준 후보 답변 : 내가 속한 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병원 3개는 나와 상관이 없다. 비영리 의료법인은 수익이 발생해도 수익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다. 나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법인이므로 1년에 한번 씩 외부회계감사와 보고서도 받고 있다.
의료법인은 국가자산이다. 단지 법인은 분원을 낼 수 있다. 우리법인은 검진센터이다. 검진센터 내에 치과가 있다. 법인의 대표이기도 하고 검진센터 내에 있는 치과의 진료원장으로 진료도 하고 있다.
Q. 장은식 후보가 박태근 후보에게 질문 : 선출직 임원 교체가 가능한 지 기존의 임원을 퇴출하는 것이 회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A. 박태근 후보 답 : 나는 후보자 중 유일하게 현 임원을 재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된다면 집행부 재개편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현 집행부 임원들도 제가 당선되면 이러한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이후 함께 할 수 있는 임원들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정관 17조 임원의 임기보장을 거론하는 임원들도 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 그 문제는 잘 해결해 주리라 생각한다.
Q. 장은식 후보가 장영준 후보에게 질문 : 협회 예산 중 인건비가 69.8%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A. 장영준 후보 답: 치협 예산이 80억이다. 인건비는 급여와 세금성 경비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 데이타는 팩트에 근거해서 한 것이다. 현재 치협의 경직성 경비가 60%가 넘는다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의미다. 인건비가 60%가 넘는 조직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의 인건비도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협회 사무국의 문제점을 60:40 운동을 벌여 60%의 경직성 경비를 40%로 떨어뜨리겠다는 경종의 의미다.
Q. 장은식 후보가 박태근 후보에게 질문 : 외부회계감사 도입이 가능한지? 이상훈 회장도 못 이행했다. 가능한가?
A. 박태근 후보 답 : 현 집행부가 공약이었음에도 외부회계감사도입을 못한다는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소명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금까지 외부회계감사도입의 논점은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면 우리가 공개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공개되는 부분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도입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 그동안 회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부분도 있다. 감사들과 논의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 외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서 회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Q. 박태근 후보가 장은식 후보에게 질문 : 계파주의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임원이 그대로 있다면 또 다른 갈등은 당연하다. 그런데 어떻게 내부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A. 장은식 후보 답 : 현직 임원들의 내부갈등은 계파주의 때문이다. 계파주의는 선거 때 생기는 것 같다. 이것이 계파주의다. 이번 기회에 계파주의 선거를 없애자는 의미다.
Q. 박태근 후보가 장영준 후보에게 질문 : 장영준 후보는 3개의 의료법인 메디피움의 이사장인데 왜 그것을 선거 홍보물에 밝히지 않았는지? 현재의 직함만 빠져 있다. 실수로 빠진 건지 의도적으로 뺐는지? 왜 선거홍보물에 모두 현재의 직함을 기재하지 않았나?
A. 장영준 후보 답 : 여기 있는 경력 그대로이다.
Q. 박태근 후보 재차 질문 : 현재 3개 의료법인인 메디피움의 이사장으로 알고 있다
A. 장영준 후보 답 : 제가 굳이 의료법인 이사장을 밝힐 이유가 있나?
Q. 박태근 후보 질문 : 현재 나는 박태근 치과 원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영준 후보는 이전 경력만 나열돼 있고 현재 직함이 빠져 있다. 이유가 있나?
A. 장영준 후보 답 : 이유는 없고 현재의 직장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았다.
Q. 박태근 후보 질문: 그럼 현재 3개 법인 메디피움의 이사장직은 맞는가?
A. 장영준 후보 답: 맞다.
Q. 박태근 후보 질문 : 회장에 당선 되면 치과의사는 협회장실에서 진료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이사장은 협회장실에서도 이사장의 업무가 가능하다고 회원들은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A. 장영준 후보 답: 상근제는 본인이 근무하는 것을 접고 협회일을 전념하라는 취지다. 나는 진료는 할 수 없다. 이사장의 업무는 업무가 협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다. 기준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출마하기 전에 협회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 요청했었다. 협회장이 되면 어느 선에서 겸직금지에 준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조문 받았다.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협회 내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하겠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Q. 박태근 후보 질문: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늘 문제의 소지가 있다. 내 질문은 회원들의 정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질문한 건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음 정견발표회에서 질문하겠다.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달라.
Q. 장영준 후보가 박태근 후보에게 질문 : ‘갈등야기 임원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탄핵이라는 단어는 정관에 없다. 탄핵은 무슨 의미인가?
A. 박태근 후보 답 : 법률적인 용어로 쓴 것이 아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협회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부회장 3인방이 정관을 이유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선거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당선된다면 그 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상식적으로 협회장이 사퇴하면 선출직 부회장들도 사퇴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버티겠다고 하니까 그런 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Q. 장영준 후보 질문 : 회원들의 정서법에는 그게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협회는 모든 게 정관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치협 정관 34조에 임원과 선관위 위원의 불신임이라는 게 있다. 만약 잘못하면 불신임을 하게 돼 있다.
잘못하면 불신임을 상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불신임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만 의결이 된다. 불신임의 이유는 3가지가 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에만 불신임 상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의 임원들이 1년 넘게 열심히 일했고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장이 사퇴했는데 그게 임원들이 쫓겨나야 하는가? 이게 불신임 안건으로 올려야 할 일이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것은 아니다. 협회 내의 정관에 준해서 하면 좋겠다.
A. 박태근 후보 답 : 단어선택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장 후보의 말씀처럼 정관에 의해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법 위에 상식과 도덕이 있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협회장이 사퇴하면 그 선출직 부회장과 임원들은 협회장의 책임에 동감하면서 사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사퇴하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니까 이런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협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협회장이 임원진을 새로 뽑아서 새로운 동력으로 갈아타야 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다. 버텼을 때 또 회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정작 회원을 위하는 길인지 묻고 싶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달라.
Q. 장영준 후보 질문 :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사퇴시킬 방법이 없다. 파기도 없다. 불신임밖에 없다. 불신임이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 임원과 어떻게 같이 일할 것인가? 현 집행부를 쫓아내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든 품어 안아야 한다. 협회장이 부모처럼 품어야 한다. 협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포퓰리즘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Q. 조우성(수성구) 회원 질의 : 자율징계권회복을 위한 정책과 협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독려방안을 얘기해 달라.
A. 박태근 후보 답: 자율징계권은 울산지부장시절 협회에 건의한 사항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협회가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법적인 권한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회장으로 당선되면 최대한 바탕이라도 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등록 회원 독려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노조협약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미등록 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까지 회비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상황이어서 먼저 발등에 떨어진 노조협약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런 집행부는 회비를 더 많아 내도 아깝지 않겠다고 생각한 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회비의 방만한 사용이 결국은 미납회원을 늘릴 뿐이다. 우리 협회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은 바로 회비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다.
A. 장은식 후보 답 : 자율징계권과 미등록회원은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다. 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다.
A. 장영준 후보 답 : 2014년부터 법제담당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 당시에도 자율징계권 얘기가 나왔다. 복지부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복지부의 잣대로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자율징계권보다 자율청구권이 필요하다. 이것을 복지부가 치협에 주면 복지부가 치협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쉽지 않다.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숙제가 있다.
회비 문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회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Q. 치협회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협회장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A. 장은식 후보 답 : 치과계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신기술 개발로 예방과 검진이 중요하다. 진료외적인 것으로 파이를 키우자.
A. 장영준 후보 답 : 협회장이 된다면 치과의사들의 위상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왜 구설수에 올려야 되는가? 치과의사는 진료만 해야 하는가?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럴 때 치과의사들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치과의사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외부적으로 많이 하겠다.
A. 박태근 후보 답 : 2011년 대의원총회 참석 이후 협회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협회는 지금 응급환자 상태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협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번째 임무가 노조협약서 해결이다. 노조협약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비 납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메리트가 없는 협회가 된다. 보궐선거 시점이 골든타임이다. 보궐선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죽어가는 협회를 소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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